로또인줄 알았는데..부적격자 속출

황정환 2020. 12. 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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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최근 높은 경쟁률로 청약을 마감한 대전 갑천 1블록 아파트에서 청약 규정 위반으로 부적격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아파트 당첨이 취소되는 건 물론, 1년간 청약이 제한돼 청약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전도시공사가 공급하는 갑천 1블록 아파트입니다.

아파트값 고공행진 속에 특별공급은 평균 11대 1, 일반공급은 153대 1의 높은 경쟁률로 청약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부터 계약이 진행되면서 부적격 당첨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 세대에서 한 명만 신청해야 하는데 2명 이상 청약하거나 가점을 잘못 입력하는 등 청약 규정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기존 당첨자의 청약 제한 기간이 늘어나고 한 세대에서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는 데 이를 어긴 경우도 많습니다.

아직 최종 집계는 안 됐지만, 도시공사는 부적격자 규모가 전체 당첨자 천백여 명 가운데 13%가 넘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부적격자는 당첨이 취소되고 1년간 청약이 제한돼 내 집 마련이 급한 서민들에게는 큰 타격입니다.

[유재흥/대전도시공사 분양팀장 :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꼼꼼히 자세하게 살펴보셔야 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사에 문의해서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청약 과정에서 부적격 사항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등 청약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박유석/대전과기대 금융부동산행정과 교수 :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시스템이 잘 돼 있잖아요? 그 시스템하고 자동으로 연계해서 자동 선별하는 그런 기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부 당첨자는 부적격 판정에 불복해 법적 대응을 시사하고 있어 대규모 부적격자 발생에 따른 잡음도 예상됩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촬영기자:오종훈

황정환 기자 (b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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