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활동 해직공무원 복직 길 열려..행안위서 특별법 처리

김민정 기자 2020. 12. 1.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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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설립된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 노동조합 관련 활동을 사유로 해직되거나 징계를 받은 공무원을 복직시키고 징계 기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속 기관별 심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면 복직과 징계 기록 말소가 이뤄집니다.

복직은 해직 당시의 직급으로 하는 대신 추후 연금 산정 시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활동했던 기간도 재직기간에 합산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정년이 넘은 사람에게는 연금 특례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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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오늘(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공무원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활동하는 과정에서 해직, 또는 징계 조처된 공무원들이 복직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설립된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 노동조합 관련 활동을 사유로 해직되거나 징계를 받은 공무원을 복직시키고 징계 기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속 기관별 심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면 복직과 징계 기록 말소가 이뤄집니다.

복직은 해직 당시의 직급으로 하는 대신 추후 연금 산정 시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활동했던 기간도 재직기간에 합산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정년이 넘은 사람에게는 연금 특례가 부여됩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정 기자compas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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