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내 일반도로 50km·이면도로 30km 넘으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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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청주시내 주요 도로에서 시속 50㎞ 이상 속도를 내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충북 경찰은 청주 도시지역 내 제한속도를 50㎞로, 보호구역·주택가 주변 이면도로는 30㎞로 지정하는 '안전속도 5030' 제도가 계도기간을 끝내고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충북 경찰은 주요 도로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 23대를 운영해, 속도위반을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안전속도 5030' 시행에 따른 혼선을 줄이려고 지난 9월부터 석 달 간 계도기간을 운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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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이달부터 청주시내 주요 도로에서 시속 50㎞ 이상 속도를 내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충북 경찰은 청주 도시지역 내 제한속도를 50㎞로, 보호구역·주택가 주변 이면도로는 30㎞로 지정하는 '안전속도 5030' 제도가 계도기간을 끝내고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과태료는 시속 20㎞ 이내 초과시 4만원(범칙금 3만원), 20∼40㎞ 초과시 7만원(범칙금 6만원), 40∼60㎞ 초과시 10만원(범칙금 9만원)이다.
충북 경찰은 주요 도로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 23대를 운영해, 속도위반을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안전속도 5030' 시행에 따른 혼선을 줄이려고 지난 9월부터 석 달 간 계도기간을 운영해왔다.
11월 한 달간 발송된 계도장은 7천여건에 달한다.
이 사업을 주관하는 청주 흥덕경찰서 관계자는 "보행자가 안전한 청주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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