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감찰위도 "추미애가 틀렸다"..벼랑끝에 선 秋

이윤희 입력 2020. 12. 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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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에서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앞서 법무부 자문 기관인 감찰위원회는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조치가 부적정했다는 판단을 내놓기도 했는데, 윤 총장이 징계 심의를 앞두고 연이어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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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무정지 멈춰달라' 尹 신청 인용
법무부 감찰위 "秋 징계청구 등 부적정"
尹, 대검 출근해 복귀신고..명분도 획득
고기영 차관 사표에 징계심의도 불투명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1.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에서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앞서 법무부 자문 기관인 감찰위원회는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조치가 부적정했다는 판단을 내놓기도 했는데, 윤 총장이 징계 심의를 앞두고 연이어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전국 검사들의 집단 성명 등에도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하고 있는 추 장관은 징계 심의를 앞둔 외부 판단에서 연이어 고배를 마셔 코너에 몰린 모양새다. 법무부 2인자인 고기영 차관까지 사표를 쓴 사실이 알려져 여론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이날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효력 정지 신청 사건을 인용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업무집행 정지 명령이 지속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며, 효력을 멈춰달라고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외부 위원들이 참여하는 법무부 감찰위도 이날 오전 10시부터 임시회의를 개최한 결과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상대로 진행한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 수사의뢰 등 모든 절차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결론에는 이견이 없었다고 한다.

감찰위는 법무부와 윤 총장 양측 주장을 모두 청취했는데, "대상자에 대한 징계청구사유 미고지 및 소명기회 미부여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이 있었다"고 결론냈다. 윤 총장 측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윤 총장의 즉시 복귀 여부를 결정하는 집행정지 신청과 감찰위 판단은 향후 상황을 가늠해볼 수 있는 주요 기점으로 거론됐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 상황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외부 판단이었기 때문이다. 2일 예정된 윤 총장 징계 심의의 기선을 잡는 '전초전' 성격도 띄고 있었다.

윤 총장은 전초전을 모두 승리하면서 실리와 명분을 모두 챙긴 모양새다.

우선 직무집행 정지 명령의 효력이 중지되면서 이날부터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검찰 수장으로서의 권한을 되찾아 왔다. 윤 총장은 법원 판단 이후 곧장 대검찰청으로 출근, 카메라 플래시를 받으며 자신의 복귀를 알렸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열리는 국무회의를 마친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12.01. kmx1105@newsis.com

법무부 감찰위 판단을 통해서는 자신의 주장이 옳았음을 확인받았다. 감찰위의 결정은 권고의 성격으로 법무부가 이를 따를 필요는 없지만, 관련 안건을 다루는 징계위로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윤 총장이 실리와 명분을 챙길수록 추 장관은 코너에 몰리고 있다.

추 장관은 그간 검사들의 집당 성명에도 불구, 직무배제 판단 등이 적법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도, 법무부 감찰위도 추 장관의 주장에 제동을 걸었다.

법무부는 예정대로 오는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마저도 불투명해졌다.

검사 징계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다. 하지만 징계 청구자는 징계 심의와 의결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고 차관이 위원장 대행을 맡을 것으로 전망됐다. 차관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위가 열릴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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