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 면제 간소화된다..통일부 "美·민간과 협력 결과"

김미경 2020. 12. 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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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려는 단체가 거쳐야 하는 유엔 제재 면제 절차가 간소화되고 면제 승인 유효기간도 더 늘어난다.

통일부 당국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30일(현지 시간) 국제 구호단체 등의 인도적 활동에 대해 대북제재 면제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이행 안내서를 개편했다"며 이번 조치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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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가이드라인 마련 뒤 2년5개월만 개편
정부 차원 개선 필요성 지속적으로 피력해와
애로사항 일부 해소·유연·안정적 사업 가능
대북 인도지원 물품 '포괄적 제재 면제' 추진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려는 단체가 거쳐야 하는 유엔 제재 면제 절차가 간소화되고 면제 승인 유효기간도 더 늘어난다.

통일부 당국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30일(현지 시간) 국제 구호단체 등의 인도적 활동에 대해 대북제재 면제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이행 안내서를 개편했다”며 이번 조치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 당국자는 “정부로서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효과적으로 제재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장차관 고위급 정책협의나 워킹그룹을 포함한 다양한 실무기구를 통해 개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며 “2년5개월만의 개편으로 실제 단체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이 일부 해소된 점, 사업 추진 유연성이 높아진 점 등 미국 및 민간 단체들과의 소통, 협력 방식을 통한 작지만 의미 있는 결과”라고 자평했다.

지난달 24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개성공단의 모습.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시 충격으로 훼손된 개성공단지원센터가 방치되어 있다(사진=연합뉴스).
대북 제재위는 2018년 8월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 가이드라인인 대북제재 이행안내서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제재 면제 업무를 처리해 왔다. 이번 개편안에는 대북제재 면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늘리고, 제재 면제 물품을 3번에 걸쳐 나눠보낼 수 있도록 운송 횟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최근 18개월 간 2회 이상 제재 면제를 받은 단체의 경우 정부나 유엔 상주조정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면제를 신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연 재해와 코로나19 감염병처럼 신속 대응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신속 면제 절차를 적용하겠다는 점도 명시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국내 대북 지원 단체가 면제를 받은 사업 9건 가운데 4건이 이미 기한 만료로 연장 승인을 신청했고 나머지 5건도 내년초 연장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치에 따라 시간과 노력이 줄어들어 안정적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제재 면제를 승인받은 단체들이 동의할 경우 제출 서류들을 다른 단체와 공유할 수 있게 하고 신속 심사에 적합한 모델 사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통일부는 인도적 대북지원 물품에 대해 대북제재를 포괄적으로 면제받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당국자는 “추후 정부가 연간 계획을 수립해 특정한 인도지원 품목에 대해 종류와 수량을 패키지로 일괄 제재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을 미국, 유엔 등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지난 9월23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이후 민간단체의 대북 물자 반출을 승인하지 않아 왔다. 이에 앞서 반출이 승인된 6개 단체에에 대해서도 사후 절차를 중단시킨 바 있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혹한기에 늘어나는 인도지원 수요와 북중 국경 상황, 단체들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며 “9월 말과 달라진 게 없고 (향후) 상황을 보면서 입장을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미경 (mid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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