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영 법무차관, 尹직무배제 효력정지 나오자 사표..징계위 불참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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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정지 명령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가운데 고기영 법무부차관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사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 차관은 이날 오후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일부인용 결정을 내린 이후 사표를 냈다.
고 차관은 2일 예정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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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정지 명령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가운데 고기영 법무부차관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사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 차관은 이날 오후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일부인용 결정을 내린 이후 사표를 냈다.
고 차관은 2일 예정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추 장관은 사표를 반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징계위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고, 위원은 법무부 차관,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외부인 3명이다. 다만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해, 추 장관은 참석하지 못한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이날 징계위를 연기해달라며 법무부에 기일변경을 신청했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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