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여..총장 직무 복귀

이현영 기자 2020. 12. 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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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명령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윤 총장은 혐의가 모두 사실과 다르고 감찰 과정에서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지난달 25일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26일에는 직무 배제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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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명령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감찰 결과 이른바 '재판부 사찰'을 비롯한 총 6가지 혐의가 드러났다며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은 혐의가 모두 사실과 다르고 감찰 과정에서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지난달 25일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26일에는 직무 배제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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