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조사 방해' 이병기 측 "허위사실로 기소"..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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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측이 재판에서 "허위의 사실로 기소됐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청와대 행적 조사 안건 의결에 대응해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시키고, 필요한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아 조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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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측이 재판에서 "허위의 사실로 기소됐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 전 실장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이 아니거나 허위의 조립한 사실들"이라고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도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현기환 전 수석의 변호인은 "공소장 내용을 살펴봐도 피고인(현 전 수석)은 실행을 분담하지 않고, 공범들과의 관계가 성립하는지 막연하거나 애매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정택 전 수석 측 변호인도 "정책조정수석이라고 해서 의견 대립을 조정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리한 기소라고 주장했고, 안 전 수석의 변호인은 "특조위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실장 등은 지난 5월 말 재판에 넘겨져 3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으나 정식 공판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청와대 행적 조사 안건 의결에 대응해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시키고, 필요한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아 조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습니다.
또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중단하고, 파견공무원 복귀와 예산 미집행 등을 통해 특조위 활동을 강제종료시킨 혐의도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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