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와 교제' 이웃 살해한 남성, '징역 20년' 확정

이현영 기자 2020. 12. 1. 15: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과 동거했던 여성과 교제를 했다며 이웃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이웃집 남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동거했던 여성과 교제를 했다며 이웃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이웃집 남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A 씨는 자신과 2년간 교제하던 동거녀가 B 씨와 교제한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 측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 씨가 당시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A 씨 측은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도 A 씨 측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