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와 교제' 이웃 살해한 남성, '징역 2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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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동거했던 여성과 교제를 했다며 이웃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이웃집 남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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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동거했던 여성과 교제를 했다며 이웃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이웃집 남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A 씨는 자신과 2년간 교제하던 동거녀가 B 씨와 교제한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 측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 씨가 당시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A 씨 측은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도 A 씨 측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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