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안 보이는 척 '연기'..장애인대회 메달 · 상금 휩쓸었다

이서윤 에디터 2020. 12. 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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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정경진 부장검사)는 비장애인임에도 장애인 선수 기준의 시력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시각장애 유도 국가대표로 국제대회에 참가한 유도 선수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이어 A 씨는 이들을 시각장애 유도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해 2014년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2016년 리우패럴림픽, 2018년 자카르타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유도대회에 출전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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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허위로 시력 진단을 받고 장애인국제대회에 출전한 비장애인 유도 선수들이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정경진 부장검사)는 비장애인임에도 장애인 선수 기준의 시력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시각장애 유도 국가대표로 국제대회에 참가한 유도 선수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범행을 주도한 국가대표 관계자 1명은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유도 국가대표 관계자 A 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선수들과 병원에 동행해 '가짜 시력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선수들은 병원 내에서 A 씨 팔을 잡고 이동하는 등 시력이 안 좋은 것처럼 행동하는가 하면, 보이는 사물도 보이지 않는다고 답하는 식으로 의사를 속여 결국 시각장애 선수 기준인 시력 0.1 이하의 진단서를 받아냈습니다.

이어 A 씨는 이들을 시각장애 유도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해 2014년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2016년 리우패럴림픽, 2018년 자카르타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유도대회에 출전하도록 했습니다. 선수 13명 중 11명은 금메달을 따는 등 입상했고, 각각 130만 원~4천200만 원 상당의 정부 포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A 씨는 세 대회 출전에 모두 관여해 정부 포상금 1천500만 원가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A 씨와 선수 13명을 업무방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앞으로도 체육 비리 등 사회적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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