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창원시 재정특례 5년 더 연장..440억원 추가로 받는다

이정훈 2020. 12. 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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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가 2010년 통합시 출범 후 10년간 재정 특례로 받았던 교부세를 5년간 더 받는다.

정부는 당시 시·군간 통합을 독려하고자 지방분권법에 근거해 통합 창원시에 재정 특례를 줬다.

지방분권법 35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에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간 매년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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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창원시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창원시가 2010년 통합시 출범 후 10년간 재정 특례로 받았던 교부세를 5년간 더 받는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경남 창원의창)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분권법 및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이하 지방분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법안 통과로 창원시는 내년 146억원, 2022년 122억원, 2023년 98억원, 2024년 49억원, 2025년 24억원 등 5년에 걸쳐 통합 재정인센티브 440억원을 추가로 받는다.

2010년 7월 기존 창원시·마산시·진해시가 합쳐 통합 창원시가 탄생했다.

정부는 당시 시·군간 통합을 독려하고자 지방분권법에 근거해 통합 창원시에 재정 특례를 줬다.

지방분권법 35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에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간 매년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에 따라 정부는 2009년 창원시·마산시·진해시가 받았던 교부세 총액 2천444억원의 6%인 146억원을 매년 창원시에 내려보냈다.

창원시는 이 예산을 창원·마산·진해권 균형 발전을 꾀하고자 도시계획시설 조성 등에 투입했다.

그러나 통합 이듬해부터 10년간 1천460억원을 받았던 특별교부세 지원은 올해 끝난다.

지방분권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내년부터 특별교부세 지원이 끊길 상황이었다.

창원시는 허성무 시장이 수시로 상경해 정부, 국회를 설득했고 박완수 등 지역 정치권이 협조해 법률안 통과가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지방분권법 개정안 개요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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