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미이행 시 유족연금 제한..'공무원 구하라법' 국회 통과

박상진 기자 2020. 12. 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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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녀를 전혀 양육하지 않은 공무원 가족은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국회는 오늘(1일) 본회의를 열어 순직한 공무원에 대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은 퇴직유족·재해유족급여 전부 혹은 일부를 못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법'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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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녀를 전혀 양육하지 않은 공무원 가족은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국회는 오늘(1일) 본회의를 열어 순직한 공무원에 대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은 퇴직유족·재해유족급여 전부 혹은 일부를 못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10월 행안위 국정감사에서는 순직 소방관인 고 강한얼 씨의 언니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자매를 키우지 않던 친모가 유족연금을 수령했던 사례를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자매를 부양했던 현재의 어머니는 수령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상진 기자nj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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