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병역법' 통과..대중문화예술인 입영 연기 가능

고정현 기자 2020. 12. 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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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BTS 병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1일) 본회의 문턱을 넘은 병역법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도 체육인처럼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인정받을 경우 병역 판정 검사나 군 입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국가 위상을 높였다는 등의 세부 기준은 6개월 안에 정부가 병역법 시행령을 손질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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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BTS 병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1일) 본회의 문턱을 넘은 병역법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도 체육인처럼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인정받을 경우 병역 판정 검사나 군 입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전상이나 공상으로 계속 입원 치료가 필요한 장병은 본인이 원할 경우 6개월 이하의 단위로 전력 보류기간의 연장을 통해 완치 후 전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국가 위상을 높였다는 등의 세부 기준은 6개월 안에 정부가 병역법 시행령을 손질해야합니다.

정치권과 정부는 세부 규정으로 훈장과 포장, 대통령 표창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해 만 30살까지 입영을 연기하는 걸 고려하고 있습니다.

BTS는 2018년 한류와 한글을 전 세계에 확산시킨 공로로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고정현 기자y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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