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바이 공인인증서..10일부터 휴대전화 번호로도 신원확인 가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인인증서 폐지 이후 전자서명 사업자를 평가하는 기관의 선정 절차와 인정 기관의 업무수행 방법이 정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전자서명 평가기관 선정 기준과 절차, 인정·평가 업무 수행 방법, 전자서명 가입자 신원확인 방법 등을 담은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단 전자서명 사업자로 인정받은 업체는 본인확인 기관이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해 제공하는 연계정보로도 가입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생체정보로도 인증 가능..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이용 가능
[서울경제] 공인인증서 폐지 이후 전자서명 사업자를 평가하는 기관의 선정 절차와 인정 기관의 업무수행 방법이 정해졌다. 주민등록번호 외에 계좌번호나 휴대전화 번호로도 신원을 확인하는 등 전자 서명에 가입하는 방법도 확대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전자서명 평가기관 선정 기준과 절차, 인정·평가 업무 수행 방법, 전자서명 가입자 신원확인 방법 등을 담은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전자서명 서비스의 임의인증제도를 도입한 개정 ‘전자서명법’의 후속 조치다. 공인인증서는 국가가 인정한 기관이 소유자 정보를 포함한 인증서를 발급해 주민등록증이나 서명 같은 신원 확인을 인터넷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1999년 개발됐다. 그러나 인증서 보관과 갱신 등 사용이 불편하고 다양한 기기에서 쓰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지난 5월 공인인증기관과 공인인증서, 공인전자서명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인인증서는 폐지됐다.
은행 등에 방문해 대면으로 하던 신원확인도 PC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가능해진다. 10자리 이상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생체정보나 간편 비밀번호(PIN) 등으로도 가입자 인증을 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전자서명 사업자 평가기관 선정 기준과 인정·평가기관 업무 수행 방법을 구체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평가기관은 사업자 운영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평가기관 선정을 위한 기준과 절차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규정한다.
전자서명인증 사업자가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받으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인정 유효기관은 1년이다. 가입자 신원 확인 기준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 기관은 주민등록증상 주민등록번호 등 실지명의를 기준으로 가입자 신원을 확인한다. 단 전자서명 사업자로 인정받은 업체는 본인확인 기관이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해 제공하는 연계정보로도 가입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 계좌번호나 휴대전화 번호로도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집값 폭등한 지방…집 가진 ‘벼락거지’도 늘어났다[집슐랭]
- 맥줏집 옆테이블에 앉아 있다 20대 친구들 '집단 감염'
- '김정은, 중국산 코로나 백신 맞았다…안정성 의문' 美 전문가
- 혼외자식 들킬까…갓 출산한 아기 유기한 엄마 징역형
- 다리에서 뛰어내린 유튜버…조회수 8,000 얻고 두개골 골절
- 의료진? 노인? 기저질환자?…각국 백신 접종 우선순위는
- 검란(檢亂) 의식한 文대통령...'집단 이익 아닌 공동체 이익'
- '백주대낮에 원격조종 기관총이…' 이란 핵과학자 피살사건 영화 같았다
- 마라도나 주치의, 눈물로 호소…'책임 없다, 할수 있는 건 다 했다'
- 전두환, 선고 와중에도 '꾸벅꾸벅'…또 졸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