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20대 남성, '미성년자 사촌' 성추행에도 집행유예..이유는?

조도혜 에디터 2020. 12. 1. 11: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 심리로 열린 24살 A 씨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의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였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만 16세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미성년자인 사촌동생을 성추행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 심리로 열린 24살 A 씨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의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였습니다.

A 씨는 2016년 새벽 3시에 침대에 누워있던 당시 만 16세였던 사촌동생 B양에게 다가가 몸으로 B 양의 상체를 누르고 손목을 제압하는 등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외사촌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입술과 볼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한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자 연령 등을 봤을 때 사안이 중하다"라며 "법에도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정해져 있을 정도로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덧붙여 "당시 만 16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국가법령정보 캡처, 연합뉴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