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본회의..'BTS법·공무원 구하라법' 등 처리

전병남 기자 2020. 12. 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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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50여 건의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고위공직자의 주식 관련 이해충돌 방지를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아덴만 해역 파견 연장 동의안 등 2건의 파병 동의안도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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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50여 건의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한류스타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 기여자들이 군 입대를 늦출 수 있게 하는 이른바 'BTS 입영연기법', 공무원의 유족이 양육 책임이 있는데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망한 공무원의 연금이나 사망 보상금 등을 못 받게 하는 '공무원 구하라법' 등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걸로 보입니다.

고위공직자의 주식 관련 이해충돌 방지를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아덴만 해역 파견 연장 동의안 등 2건의 파병 동의안도 처리됩니다.

전병남 기자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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