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 문신' '호랑이 문신'도 현역병으로 군대 간다..내년 2월부터

곽희양 기자 2020. 12. 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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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영화 ‘강적’에서 배우 천정명씨가 몸에 문신을 한 모습. 미로비젼 제공


내년 2월부터 온 몸에 문신을 한 사람도 현역병으로 입대한다. 웬만한 과체중·저체중인 사람도 현역병 입대가 가능하다. 반면 정신 질환 증세를 보이는 사람은 현역병 입대가 불가능해진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년 1월 11일까지며,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2월 초부터 시행된다.

국방부는 2015년 현역병 입영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강화했던 현역 판정 기준을 2014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렸다. 병역판정검사에서 1~3급을 받으면 현역병으로, 4급을 판으면 보충역으로 복무한다.

이에 따라 웬만한 과체중·저체중도 현역병으로 입대한다. 체중(kg)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체질량지수(BMI)의 4급 보충역 판정 기준은 기존 ‘17미만·33이상’에서 ‘16미만·35이상’으로 완화했다. 예를 들어, 키가 175cm인 경우 102kg이면 4급 판정을 받았지만, 108kg이 돼야 4급 판정을 받는다. 저체중 역시 기존에는 52kg이어야 4급 판정 받았지만, 48kg이 돼야 4급 판정을 받는다.

문신에 대한 기준은 아예 없앴다. 기존에는 온 몸에 문신이 있는 경우 혐오감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앞으로는 문신의 크기와 모양에 상관없이 모두 현역병 입대 대상이 된다. 군 관계자는 “문신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 등 부정적 인식이 감소했고 문신이 있어도 정상적인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문신에 대한 4급 기준을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근시·원시에 대한 4급 기준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근시 -11D, 원시+4D가 현역병 입대 기준이었지만 이를 각각 -13D, +6D 이상으로 낮췄다. 또 편평족(평발) 4급 기준도 소폭 완화했다.

반면, 정신질환자에 대한 현역병 입대 기준은 높였다. 기존에는 ‘현재 증상이 있어도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에는 현역 입영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현재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는 경우’에 현역 입영이 가능해진다. 국방부는 “야전부대의 지휘부담을 경감함은 물론 사회복무요원의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병무청은 올해 병역판정검사가 12월 11일 종료된다고 이날 밝혔다. 또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3일에는 전국에 모든 병역판정검사장이 쉰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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