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학교수회 "검찰총장 직무정지, 성급·과도한 결정"

유영규 기자 2020. 12. 1. 10: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는 오늘(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요청과 직무 정지 처분은 헌법이 정한 적법 절차와 형사법·검찰청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교수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법무부 장관이 제시한 징계사유는 매우 중대해 보이지만, 사유에 대한 적절한 조사 절차와 명백한 증거 없이 징계를 요청하면서 검찰총장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킨 결정은 성급하고 과도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는 오늘(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요청과 직무 정지 처분은 헌법이 정한 적법 절차와 형사법·검찰청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교수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법무부 장관이 제시한 징계사유는 매우 중대해 보이지만, 사유에 대한 적절한 조사 절차와 명백한 증거 없이 징계를 요청하면서 검찰총장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킨 결정은 성급하고 과도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교수회는 가장 논란이 되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명확한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물적 증거가 확보돼야 함에도, 뒤늦게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절차의 적법성 흠결이 처분의 합법성과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