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건축사업자의 땅·주택 매도청구권은 합헌"

원종진 기자 2020. 12. 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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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재건축사업자의 매도 청구권을 명시한 구(舊)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9조는 주택건축사업을 하는 사업시행자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가 소유한 토지·건축물을 팔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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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재건축사업자가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에게 땅이나 건물을 팔라고 요구할 수 있는 `매도 청구권'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재건축사업자의 매도 청구권을 명시한 구(舊)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9조는 주택건축사업을 하는 사업시행자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가 소유한 토지·건축물을 팔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재건축사업이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생활의 질을 높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매도 청구권은 사업 시행을 위해 정당한 권리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이 매도 청구권의 행사 절차를 제한해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고 매도가격에 재건축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반면 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단독주택 소유자는 자율주택 정비사업 등을 통해 주택을 개량할 수 있는 등 대안들이 마련됐다"며 "공용 수용과 유사한 매도 청구권을 정당화할 만한 우월한 공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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