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부세 공제 혜택 받는다

화강윤 기자 2020. 12. 1.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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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간인데요, 내년부터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도 부부가 고령이거나 집을 장기간 보유했다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부부 공동명의는 두 가지 공제 대상에서 빠져 있었는데 어젯(30일)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낼 때 올해는 최대 70%, 내년엔 80%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부부 공동명의라면 이런 공제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1인당 공시가격 6억 원씩을 적용해 모두 12억 원까지 공제해주기 때문에 9억 원이 납세 기준인 단독 명의일 때보다 유리했습니다.

그러나 집값 급등으로 공시가격이 12억 원이 넘는 주택이 늘어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새로 종부세를 내야 하는 부부 공동명의 가구는 급증했는데, 고령자와 장기보유 공제가 없어 불만이 잇따른 겁니다.

공동명의를 기피하게 해 여성의 재산권을 확대하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판까지 나오자 여야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을 보유한 가구에도 고령자, 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어젯밤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현행처럼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거나, 아니면 1가구 1주택자처럼 9억 원 초과분에 세금을 내고 고령자, 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것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내년부터 공동명의의 고가 1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고령자 가구의 경우 종부세가 최대 8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단독 명의의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기준은 현행대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화강윤 기자hwak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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