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로 14억 무단사용한 직원..금감원, 신한카드에 '경영유의'

임수정 2020. 12. 1.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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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신한카드 전 직원이 법인카드로 14억원을 무단사용한 사건과 관련해 회사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신한카드 전 직원 A씨가 자사 명의 법인카드를 무단사용했음에도 장기간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등 법인카드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한카드 신용관리본부 소속 대리급 직원이었던 A씨는 법인카드를 이용해 14억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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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감독원은 신한카드 전 직원이 법인카드로 14억원을 무단사용한 사건과 관련해 회사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6일 신한카드에 '경영유의' 조치를 통보했다.

금감원은 "신한카드 전 직원 A씨가 자사 명의 법인카드를 무단사용했음에도 장기간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등 법인카드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한카드 신용관리본부 소속 대리급 직원이었던 A씨는 법인카드를 이용해 14억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해 현금으로 바꾸거나 카드 포인트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한카드는 작년 사내 감사를 통해 A씨를 적발한 뒤 해고했다.

이후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금감원은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 법인카드 발급 즉시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뒤 주기적으로 미등록 카드 여부를 확인 ▲ 사용 금액은 배정예산 내 경비 대체 방식으로만 결제할 수 있도록 제한 ▲ 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 관리 기준 마련 ▲ 법인카드 한도 변경 시 책임자 결재 절차 마련 등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법인카드 내부통제 강화 이외에도 유료 부가상품 판매대행 절차 보완, 고문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 계열사 공동 마케팅 절차 합리화 등을 신한카드 지적사항에 담았다.

[연합뉴스TV 제공]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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