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머 탐구생활] 퇴사 앞둔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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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후 국민연금에 개인적으로 퇴직신고를 해야 하는지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퇴사하면 국민연금 담당자가 퇴사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를 하게 된다.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이 되는데 이때는 본인이 관할지사로 신고를 해야 한다.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재취업하면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재취업을 했을 경우엔 해당 사업장의 담당자가 사업장가입자 취득신고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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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내년 다니던 회사에서 정년퇴직할 예정이다.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 많을 텐데 그중 국민연금에 관해 대비할 것이 있는지 무엇인지 궁금하다. 국민연금공단 안내로 알아본다.
퇴사한 후 국민연금에 개인적으로 퇴직신고를 해야 하는지…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퇴사하면 국민연금 담당자가 퇴사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를 하게 된다. 따라서 본인이 별도로 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다만 퇴사 후에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관할지사에서 자격확인청구서를 작성·제출하여 처리할 수 있다.
만 60세 전에 퇴사한다면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이 되는데 이때는 본인이 관할지사로 신고를 해야 한다. 지역가입자 가입 신고는 방문이나 우편·전화·팩스로 가능하다.
퇴사 후에 소득이 없다면 보험료를 안 내도 되는지…
퇴사 후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때는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역가입자 가입 신고 시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가 면제된다. 하지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납부예외 신청 후 다시 보험료를 내고 싶다면…
납부예외를 신청했지만 소득이 발생해 다시 낼 수 있게 되면 납부 재개를 신고하면 된다. 납부예외 기간이 끝났어도 소득이 없을 경우엔 최장 3년까지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다.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재취업하면…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재취업을 했을 경우엔 해당 사업장의 담당자가 사업장가입자 취득신고를 하게 된다. 본인이 별도로 납부 재개 또는 소득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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