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공제법안, 기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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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장기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최대 80% 경감안)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도 적용되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30일 처리됐다.
해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현행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공동명의 1주택 보유 부부까지 확대적용토록 했다.
여야는 이 중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까지 확대적용하는 내용을 기재위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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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고령자·장기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최대 80% 경감안)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도 적용되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30일 처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이날 밤 늦게 전체회의를 열어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현행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공동명의 1주택 보유 부부까지 확대적용토록 했다.
또 1세대 1주택자 과세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부부 공동명의와 동일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여야는 이 중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까지 확대적용하는 내용을 기재위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현행법은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면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주택 공시가격에서 각각 6억원이 공제돼 공시가격이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인 경우 종부세를 아예 내지 않았다. 때문에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 종부세를 내야 하는 단독 명의 1세대 1주택자보다 유리했다.
하지만 최근 서울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며 공시가격 12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이 증가하자,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고령자들의 불만이 계속됐다.
올해 60세 이상 고령자 세액공제율은 연령에 따라 10∼30%다. 장기보유 공제는 5년 이상 보유기간에 따라 20∼50%가 적용됐다. 두 공제를 합친 공제율 한도는 70%다.
이날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로 당장 내년부터 1주택을 장기간 공동보유한 부부의 종부세 부담은 최대 80%까지 경감될 전망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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