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 사격 있었다"..전두환 1심 징역 8월 · 집유 2년

이현정 기자 2020. 11. 30. 20:0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30일) 8시 뉴스는 5·18 민주화 운동이 있었던 광주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 씨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이 오늘 전두환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5·18 때 헬기 사격을 봤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전두환 씨가 비난한 건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40년 전 광주에서 군인들이 국민을 향해 헬기 사격을 했다는 게 법원에서 처음으로 인정된 건데, 전두환 씨는 오늘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이현정 기자가 오늘 판결 내용 정리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4월 이후 7개월 만에 광주 법정에 출석한 전두환 씨.

쏟아지는 질문에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전두환 씨 :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 (5·18 책임 인정하지 않습니까?) …….]

2년 7개월간 진행된 재판은 전 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것이었지만, 핵심 쟁점은 5·18 민주화 운동 기간 실제 계엄군의 헬기 사격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1980년 5월 21일 광주천 불로교 일대에서는 500MD 헬기가, 또 5월 27일 전일빌딩 등에는 UH-1H 헬기가 실제 사격을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5월 21일 사격은 조비오 신부를 비롯한 목격자 8명과 일부 계엄군의 진술, "공중화력 제공"을 명시한 군 문서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5월 27일 전일빌딩에 대한 M60 사격도 일부 탄흔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주장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문제가 된 부분을 집필했다"며 자신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허위 사실을 담은 회고록을 펴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류봉근/광주지방법원 공보판사 : (광주에서) 헬기 기총 소사가 있었고 피해자가 이를 목격하였음에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헬기 사격이 실제 있었다는 1심 판결 결과가 대법원까지 이어질 경우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유혈 참극을 집단적 자위권 행사라고 말해 온 신군부의 주장은 설 자리를 잃을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하성원, CG : 서현중)  

▶ 헬기 사격 인정까지 40년…"전두환 유죄, 사필귀정"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099122 ]
▶ "말 조심해" 버럭한 전두환, 재판 시작하자 '꾸벅꾸벅'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099123 ]
 

이현정 기자a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