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기국회 내 개혁법안 처리 강조.."공수처법 12월 9일 처리"

박하정 기자 2020. 11. 30.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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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내 권력기관 개혁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오늘(30일) 당 고위전략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예산과 중점 법안과 관련해선 임시국회가 없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는 분위기였다"며 "특히 공수처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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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내 권력기관 개혁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예산안 처리 일정과 맞물리면서 공수처법 등 핵심 법안 처리가 다소 지연되고 임시국회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지지층이 반발하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국가정보원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경찰법 개정안 등 주요 개혁법안을 오늘부터 해당 상임위에서 처리한 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오늘(30일) 당 고위전략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예산과 중점 법안과 관련해선 임시국회가 없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는 분위기였다"며 "특히 공수처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 처리했습니다.

경찰청법 개정안도 내일 행안위 법안소위,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개정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권력 비대화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가 골자입니다.

공수처법 역시 다음 달 4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처리한 뒤 전체회의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여야의 의견 대립이 첨예했던 법들인 만큼 본회의 강행 처리 시 정국이 경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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