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거래소 기심위, '신라젠'에 개선기간 1년 부여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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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기로에 선 면역 항암 치료제 개발 기업 신라젠(215600)에 '개선 기간 부여'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거래소는 30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신라젠에 12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신라젠의 소액주주 단체인 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은 이날도 거래소 앞에서 "신라젠은 경영 투명성을 확보했다"며 "거래 재개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성토하며 개선 기간 부여에 대해 강한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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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30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신라젠에 12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향후 신라젠의 경영 개선 현황을 살펴본 뒤 시장 퇴출 여부를 판가름하겠다는 취지다. 신라젠은 개선 계획 이행 내역서, 개선 계획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개선 기간이 끝난 뒤 기심위는 신라젠의 기업 지속 가능성 여부를 다시 따진다. 거래소 측은 신규투자 유치를 통해 최대 주주의 변경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라젠 측은 거래소의 요구를 충실하게 이행하면서 거래소의 결정을 뒤집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신라젠 관계자는 “기간 내 거래소의 요구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문은상 전 대표의 지분이 압류돼 있어 임의 처분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량한 최대 주주를 모셔와 빠른 시일 내 거래 정상화를 시키겠다”고 말했다.
거래소의 결정으로 17만 신라젠 소액주주는 또다시 상장폐지와 거래 정상화의 갈림길의 문턱에서 떨게 됐다. 지난 7월 중순 기준 신라젠의 소액주주는 16만 5,964명으로 집계되며 이들은 신라젠 총주식의 93.44%(약 6,692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 신라젠의 소액주주 단체인 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은 이날도 거래소 앞에서 “신라젠은 경영 투명성을 확보했다”며 “거래 재개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성토하며 개선 기간 부여에 대해 강한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이승배기자 ba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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