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등 한류스타 30세까지 입대 연기"..병역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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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인정받은 사람에 대해 군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문화·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도록 대통령령 규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방탄소년단 등 한류 스타들이 학업 등 다른 이유가 아닌, 활동으로 입대 시기를 미룰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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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인정받은 사람에 대해 군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문화·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도록 대통령령 규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방탄소년단 등 한류 스타들이 학업 등 다른 이유가 아닌, 활동으로 입대 시기를 미룰 수 있게 됐습니다.
'공무원 구하라법'이라고 불리는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습니다.
순직한 공무원에 대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이 퇴직유족·재해유족급여 전부 혹은 일부를 받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의결된 법안들은 다음 달 초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인데, 오늘(30일) 법사위 회의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의사일정 협의가 없었다며 불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영 기자sw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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