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론스타 협상안, 공식 제안으로 보기 어려워"

배준우 기자 2020. 11. 3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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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관련 소송을 철회하는 조건으로 1조 원 가량의 합의금을 요구한 협상안을 마련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불응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민원문서의 형식과 제안 방식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론스타 ISDS 사건 청구인의 공식 협상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이 같은 제안에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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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관련 소송을 철회하는 조건으로 1조 원 가량의 합의금을 요구한 협상안을 마련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불응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민원문서의 형식과 제안 방식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론스타 ISDS 사건 청구인의 공식 협상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이 같은 제안에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3일 론스타 펀드 고문이라 주장하는 채 모 씨로부터 서한 1통이 법무부 민원으로 접수됐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론스타가 우리 정부에 협상액으로 8억 7천만 달러(약 9,630억 원)를 제시하며, 정부가 협상안을 수용하면 론스타가 ISDS 사건을 철회하고 추후 관련 분쟁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문서 형식상 채 씨가 론스타 ISDS 사건 청구인인 계열 회사들이 아니라 단순히 론스타 고문으로 기재돼 있고, 위임장도 첨부돼 있지 않아 적법한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서에는 론스타 측 법률부사장인 마이클 톰슨의 서명 외에 직함이 기재돼 있지 않아 톰슨이 청구인 측을 대표해 서명한 것인지, 개인 자격으로 서명한 것인지도 불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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