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서기호 "윤석열 지시로 대검 조직적으로 판사 정보 수집, 판사 느낄 압박감 클 것"

KBS 입력 2020. 11. 30. 10:20 수정 2020. 11. 3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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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재판부 판사에 대한 직무감찰 권한 없어
- 윤석열 지시로 조직 차원에서 정보 수집, 판사가 느낄 압박감 커
- 대법원 판례상 직권남용죄 좁게 해석한다고 해서, 검찰이 따르는 건 잘못된 방향
- 설령 직권남용죄 무죄 난다 해도, 직무상 위반이므로 징계 사유 될 것
- 이번 사태로 평검사 사표낼 가능성 없어, 검란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1월 30일(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서기호 변호사 (판사 출신)


▷ 김경래 : 사찰 문건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판사 출신입니다. 서기호 변호사와 함께 관련된 쟁점들 이야기를 나눠보죠. 서기호 판사. 판사님이 아니군요. 서기호 변호사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서기호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이게 사찰이냐, 아니냐 일단 이게 첫 번째 쟁점인 것 같아요. 윤석열 총장까지 올라가는 건 그다음 문제고. 그런데 이게 헷갈립니다. 예컨대 어제인가요?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 여당의.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 과거에 이렇게 세평 수집하고 이런 거는 업무의 한 방법으로 허용되는 거다. 이게 약점이나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위협하거나 위축하거나 이런 게 아니면 허용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방송에서 했단 말이에요. 예전에 했었단 말이에요.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그런데 이번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거 어떻게 보셉니까, 이 부분은.

▶ 서기호 : 그 부분에서 사찰이냐 아니냐의 기준을 저는 작성 정보수집 주체가 누구냐. 권한이 있냐, 없냐 이게 일단 첫 번째인데요. 환경부 블랙리스트에서는 직무감찰 범위 내에 있는 감찰 권한이 있는 상급기관에서 그런 세평을 수집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직무 검찰 범위에 있었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재판부 판사에 대해서 검찰의 대검의 수사정보 정책관실이라는 부서에서 한 것이지 않습니까? 대검의 수사정보 정책관실이라는 부서는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직무 감찰 권한이 없죠. 전혀 관계가 없는 조직이고.

▷ 김경래 : 여기는 수사나 범죄 관련된 정보를 다루는 곳이죠.

▶ 서기호 : 그러니까 수사정보 정책관실이 원래 수사에 관한 정보를 다루는 것이니까 판사들에 대한 신상정보를 다루는 곳도 아니거니와 그러니까 그것도 첫 번째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기관이 재판부 판사에 대한 감찰 권한 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공판부 검사하고 자꾸 섞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윤석열 총장 쪽에서는. 공판부 검사가 개인적으로 재판부의 성향을 알아보는 것은 지금 대검 조직이 움직이는 것과 전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재판부 판사가 볼 때 공판검사는 그냥 상대방 피고인이나 변호인 쪽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당사자일 뿐이거든요. 아무런 힘과 권한이 없어요. 오히려 재판장의 지휘권이 더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판검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에 대해서 신경도 안 씁니다, 판사는. 하지만 대검의 수사정보 정책관실이 그거를 판사에 대한 신상정보를 수집한다는 것은 그걸 판사가 알게 된다고 하면 굉장히 위축될 수 있죠.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그걸 가지고 나중에 수사에 활용한다거나 또는 언론을 통해서 언론플레이를 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수사정책관실 검사가 혼자 개인이 한 게 아니라 윤석열 총장의 지시를 받아서 윤석열 총장의 사건에 대해서 정보 수집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인 판사가 느끼는 압박감이나 두려움의 정도는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정보를 수집한 주체를 보면 범죄 정보를 다루는 대검의 수사정보 정책관실에서 한 거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내용을 보면 내용은 별게 없는 게 아니냐. 농구 좋아하고 뭐 누구 처제고 늦게 일어나서 재판에 늦었고 이런 정도의 내용이 뭐 그렇게 중하냐. 이렇게 저쪽에서는 반론을 한단 말이에요. 서기호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서기호 : 첫 번째로는 재판부의 재판 진행 방식에 관한 내용들은 그것은 별 문제가 안 됩니다, 물론. 그런데 특정 재판부의 재판장이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런 평가는 마치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은 비합리적인데 이분은 합리적인 분이라는 평가를 듣는다. 이런 식으로 알려지지 않는 정보를 가지고 수집을 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검찰의 적대적인 편이냐 아니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판사는 다른 재판부의 판사에 비해서 검찰이 상대하기가 수월한 편이다. 이런 표현도 있어서 재판부를 가지고 검찰에 유리한 결론을 내릴 판사냐, 아니냐라고 미리 딱 성향 분석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검찰이 원하지 않는 검찰총장의 관심사건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건이나 이런 재판에 대해서 결론이 안 좋게 무죄로 난다든가 이럴 때 그걸 가지고 재판부의 성향 때문에 그렇다. 재판부가 기본적으로 이게 좌파 성향이 있다든가 이런 정치적 성향이 있다든가 이런 식의 하려고 하고 또 한 가지는 물의야기 법관에서 음주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는 그런 것들도 이제 나중에 얼마든지 언론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건에 쓰여 있는 내용 자체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검찰에 불리한 결론을 낼 판사냐, 아니냐 위험성이 있냐, 없냐. 그리고 위험성이 있을 때 그런 위험성이 현실화 할 때. 즉, 무죄 판결이 선고됐을 때 어떤 포인트로 언론을 통해서 공개할 것이냐.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건 심각하다고 봅니다.

▷ 김경래 : 조금 전에 물의야기 법관 관련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정보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게 핵심 아니에요, 사실.

▶ 서기호 : 어떤 판사가 물의야기 법관 명단에 올랐다더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썼다고 그 담당 검사는 해명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요. 어디에서 들었다는 걸까요, 그게.

▶ 서기호 : 그런데 2016년이라는 년도와 특정되어 있는 것이라든가 그다음에 그거를 물의야기 법관 명단이라는 게 여기저기 알려져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언론의 보도에도 그때 몇 가지 사례로 나왔는데 언론에 보도된 사례들은 소위 말하는 소장파 판사들. 행정처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비판하는 비판적인 판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문건이었고 거기 등장하는 분들 이야기고 이번 사찰문건에 나온 물의야기 법관은 그야말로 비위. 비위에 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공개된 자료도 아니고 처음부터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팀이 증거물로 확보한 그 명단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명단이 유출되지 않는 이상은 알 수 없는 거죠.

▷ 김경래 : 그 부분이 또 핵심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은 문건 작성 주체라든가 문건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과연 윤석열 총장이 책임질 일이냐. 죄가 성립되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에 파견되어 있는 이정화 검사가 자기는 자기가 이제 검토를 해보니까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올렸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 서기호 : 그것은 직권남용죄가 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역할을 그분이 맡으셨는데 자기가 검토해보니까 대법원 판례가 직권남용죄로 워낙 좁게 해석을 하고 있어서, 엄중하게 해석 하고 있어서 무죄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그런 의미로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거죠. 그것은 대법원 판례가 그런 경향이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직권남용죄를 그러면 검찰은 대법원 판례가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아예 수사도 하지 말고 기소도 하지 말아야 하느냐? 이건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법원에서 그렇게 직권남용죄를 좁게 해석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방향이고요. 지금 시대의 흐름과 역행하는 거고 특히나 사법농단 수사의 재판 대상자인 양승태 대법원장이라든가 관련 판사들 다수가 지금 여기에 관련돼 있다 보니까 판사들이 직권남용죄를 더 좁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판사들, 대법원의 판례 경향이나 판사들의 판결 경향에 검사가 따라갈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정화 검사가 그런 의견을 냈다고 해서 법무부가 그러면 그 의견에 따라서 무조건 직권남용죄 수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고요.

▷ 김경래 : 이정화 검사의 주장은 자기가 그 의견을 참고는 했다는 거예요. 편찰을 했다는 건데 거기에 자기에게 이야기도 없이 삭제가 됐다는 거예요, 일부가. 그건 어떻게 봐야 하죠? 이게 법무부 이야기는 또 달라요.

▶ 서기호 : 법무부는 삭제한 적이 없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건 직권남용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별개의 문제고 지금 핵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죄가 설령 무죄가 난다 하더라도 굉장히 이거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거기 때문에 징계 사유는 된다는 겁니다.

▷ 김경래 : 또 중간에 이건 절차상의 문제에 해당될 수도 있는데 사찰 문건 관련해서는 마지막까지 감찰담당관실 관계자들이 몰랐다는 겁니다. 김용규 인천지검 형사1부장도 마찬가지로 마지막까지 몰랐다는데 마지막에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약간 급조된 거 아니냐? 검사들 내부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돌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 서기호 : 그 부분도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하는데 지금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는 것들 보면 윤석열 총장 측의 입장과 궤를 같이하는 그쪽 검사들의 주장은 실시간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법무부에서 해명하는 내용들은 보도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 보도만 가지고 누구 말이 맞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또 한 가지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자체가 초유의 사태다 보니까 지금은 직무 배제 명령 이 부분이 쟁점으로 돼 있지만 사실은 징계 청구, 그에 따른 나중에 해임 처분도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사태가 초유의 사태다 보니까 또 검찰총장을 감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는데 부하인 평검사들이 최고 상급자인 검찰총장을 감찰한다는 게 굉장히 검사들로서는 두려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검사들이 되게 많이 주저주저했던 것 같아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그런 정상적인 결재 라인을 다 일일이 거칠 수 없는, 어떤 긴박한 상황이 좀 있었다고 봅니다.

▷ 김경래 : 지금 오늘 집행정지 재판이 열리잖아요. 그렇죠? 직무배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재판이 열리는데 이 부분은 오늘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이건 어떻습니까?

▶ 서기호 : 그렇습니다. 오늘 열리는 절차는 일반적인 재판 절차하고 달리 심문기일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결론은 언제 내린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결정문을 송달하면 끝납니다. 선고기일을 따로 잡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결론이 나올 수도 있고 내일 결론이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는 2일 있는 징계위원회 지나서 3일, 4일 후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이게 징계위원회의 징계가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법원 판단이 약간 배치되는 형태로 나오게 되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서기호 : 그게 국민 여론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국민이 볼 때는 충돌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죠, 예를 들어 그 2개가 각기 다르게 나올 때는. 하지만 법적으로 따져보면 충돌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직무배제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받아들인다. 윤석열 총장 승' 이렇게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 요건이 이 직무배제로 인해서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느냐 그리고 긴급한 필요가 있느냐 이걸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해임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위법이냐 아니냐 사실은 이게 쟁점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따지면 법원의 결정과 충돌되는 건 아닙니다.

▷ 김경래 : 법적으로 따지면? 어쨌든 지금 검찰들, 뭐 검사들, 특히 평검사들도 지금 직무배제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성명들을 계속 발표하고 있는데 이게 검란으로 이름을 붙여가면서 이렇게 이어질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 서기호 : 흔히 검란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어떤 사표를 던진다든가 예를 들어서 말 그대로 줄사표,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줄사표를 내버린다고 하게 되면 검찰의 업무가 마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일 때 흔히 검란이라는 표현들이 사용되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검사들이 사표 낼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 김경래 : 그래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 서기호 : 이게 예를 들어서 사표라는 게 지금까지 검사들이 사표 내는 경우는 주로 고위 간부들이 승진 가능성이 있었는데 또는 검찰총장이 될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게 그 가능성이 없어졌을 때 또는 인사에서 쉽게 말하면 좌천되거나 이럴 때 하는 게 주로 사표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시간 다 됐네요.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서기호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서기호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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