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인사권 있는 秋, 검사 세평수집 적법..尹 중징계 나올 것"

이우연 기자 입력 2020. 11. 3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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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사유인 판사 세평 수집에 대해 "검사는 판사에 대한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권한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등 정보기관이 세평 수집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올해 초 문제가 됐던 법무부 장관이 경찰에게 (검찰 간부) 인사대상자들의 세평을 모아 달라고 했던 것은 인사권자의 권한 범위 내에 들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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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징계나 재판 보고 나서 국정조사 하자는 얘기"
"장관이 징계 제청하면 대통령이 판단..지금 나서면 절차 무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사유인 판사 세평 수집에 대해 "검사는 판사에 대한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권한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인사권자가 적절한 인사권을 행사하기 위해 인사대상자에 대한 세평을 수집하는 정도는 적법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의원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등 정보기관이 세평 수집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올해 초 문제가 됐던 법무부 장관이 경찰에게 (검찰 간부) 인사대상자들의 세평을 모아 달라고 했던 것은 인사권자의 권한 범위 내에 들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그 당시에 그것조차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었다"며 "이제 본인들은 하는 거라 더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직무집행정지부터 법무부 징계위 소집까지 절차상 흠결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시도하기 위해 3번 시도를 했는데 윤 총장이 사실 다 거절했다는 거 아니냐"며 "초유의 상황은 윤 총장이 빚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징계위에서 중징계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와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낙연 대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징계 절차라든지 법원의 재판절차를 보고 나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말한 것"이라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나 징계를 예정하는 사건의 경우 국정조사나 감사가 이뤄진 전례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징계를 하겠다고 제청하면 대통령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절차적 개시가 안 됐는데 대통령이 나서면 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이 국민의힘의 뜻을 배제하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여전히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이 참여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또 다른 추천위원인 법원행정처장이나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중립적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행정처장이나 대한변협회장에게 여당 사람이라고 하면 펄펄 뛸 것"이라며 "대한변협은 법무부 장관이 휴대폰 비밀번호를 강제로 푸는 법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냈고 윤 총장의 직무정지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냈는데 여당 사람이겠느냐"고 반박했다.

serendipit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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