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판사사찰 중대, 尹 집행정지 재판 기각될 것" vs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인정, 집행정지 수용될 것"

MBC라디오 2020. 11. 3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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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훈 변호사 >
-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리, 판사사찰 문제에 좌우될 것
- 판사사찰 문제 심각*중대, 법원 수사가능성 고려할 것
- 윤 총장 안타깝지만 가시밭길 갈 것
- 윤석열, 공수처 출범하면 수사받을 가능성 높아
<정혁진 변호사>
- 윤석열 집행정지 재판부 감찰위 결과 근거해 결정할 수도
- 판사 문건, 윤 직무배제 정도의 사안 아냐
- 판사 문건, 직권남용* 목적 부당성 있는지 이문
- 해임시 윤 총장 소송할 수도, 결국 추 장관 대통령에 누 될 것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정영훈 변호사 & 정혁진 변호사

◎ 진행자 > 너나 할 것 없이 입을 모으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번 주가 중대기로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둘러싼 공방 이번 주가 아마도 중대기로가 될 거라는 이야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오늘 가처분 신청 심리가 있습니다. 내일 감찰위원회가 열릴 예정이고요. 모레는 법무부도 징계위원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일정상 그럴 수밖에 없는 없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벌써부터 참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두 분 변호사 모시고 이 문제 한번 함께 전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죠. 먼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셨던 분이죠. 정영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정혁진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두 분 짧고 굵은 토론 부탁드리고요. 먼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에 대해서 심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결과부터 전망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기각될지 인용될지가 궁금한데요. 정영훈 변호사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정영훈 > 오늘 윤 총장 쉽지 않으실 거다, 일단 집행정지 요건을 판사는 심리를 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요건이 두 가지입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그리고 공익에 대한 중대한 영향이 없어야 됩니다. 있으면 안 되고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임기제가 2년으로 보장돼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비춰보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하나 더 공익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가능하거든요. 공익과 관련한 부분은 뭐냐하면 비위혐의에 중대성이 문제가 되겠죠. 여기서 다투게 될 겁니다. 비위혐의 중대성은 여러 가지 6가지 지만 정치적 공방에 의한 부분은 차치하고 일단은 판사에 대한 사찰 문제, 판사 불법사찰이라고 규정 짓고 있는데 검찰총장께서 입장문을 낸 것 보면 판사 개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권한이 없는 수사정보정책관실에게 지시를 해서 공판검사들의 어떤 탐문 등으로 수집해서 관리를 하고 분석해서 다른 반부패부 공공수사부에 배포를 했다는 부분, 이 부분은 불법성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중대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들, 그리고 또 이제 수사로 만약에 이 부분이 발전되었을 때 중대한 비위혐의가 있는 총장이 현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수사도 어렵고 또 중대한 비위혐의가 있는데 그 직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아무리 임기제 취지에 비춰본다고 하더라도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중대한 비위혐의, 판사 사찰 문제를 어느 정도 심각하고 중대하게 판사가 고려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좌우될 걸로 보이는데 저는 이게 윤 총장님 입장에서는 쉽지 않으실 거다,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

◎ 정영훈 > 전 그쪽에 무게가 실리지 않나 싶습니다.

◎ 진행자 > 정혁진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 정혁진 > 경험상으로 집행정지는 대부분 받아들여져요. 왜냐하면 용어부터 정리해야 되는데 가처분이라고 하는 건 임시적으로 처리를 빨리 해 달라 라고 하는 거니까 행정소송에서는 가처분이 없어요. 행정소송에서 비슷한 용어가 집행정지거든요. 처분이 내려졌고 그 처분이 집행돼야 되는데 처분을 정지해 달라, 임시적으로. 그런데 조금 전에 정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집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났을 때 그 위험이 있을 때 그때 집행을 임시적으로 정지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행정 처분의 적법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법원에서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본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윤 총장이 잘했냐 못했냐 이걸 보는 게 아니고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처분 당사자한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으면 집행정지를 웬만하면 다 받아준다. 그런데 여기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뭐냐,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심플해요. 돈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다. 굉장히 집행정지는 심플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행정소송 많이 하는 편인데 집행정지 수십 건 했거든요. 한 건도 제가 인용을 받아내지 못한 적이, 패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 진행자 > 여기서 잠깐만요. 오늘 한 언론은 어떤 전망을 내놓느냐 하면 설령 결정 내린다고 해도 내일모레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이게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서 각하를 할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도 제기한 언론이 있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정혁진 > 제 생각에는 각하 사유는 아니고요. 아니고, 그 다음에 오늘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있을 거고, 심리가 있으면 이제 판사가 그 다음부터는 오늘 당장 결정은 안 내릴 것 같고 빠르면 내일 제 생각에 언제냐, 법무부 감찰위원회 결정을 갖다 보고 빠르면 내일이나 모레정도에 행정법원에서 결정이 나올 것 같고,

◎ 진행자 > 모레 징계위원회가 있는데 모레 결정을 한다고요?

◎ 정혁진 > 다른 거니까. 아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추미애 장관이 제기한 일들로 인해서 소송은 네 가지가 벌어지는 거예요. 뭐냐 하면 총장으로서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집행정지와 본안소송, 내일모레 만약에 해임의결이 나오면 해임에 대한 또다시 집행정지와 본안소송, 네 가지 소송이 있는데 다 비슷한 소송이긴 하지만 법적으로 다른 소송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각각의 결정이나 판결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정혁진 변호사께서는 인용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셨는데 근거도 말씀해주셨어요. 정영훈 변호사님 반론을 펴실 수 있습니다.

◎ 정영훈 > 아까 이 사안이 일반적인 어떤 가처분이나 일반적인 집행정지 사안에서는 그럴 수도, 다루신 수십 건의 사건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중대 비위혐의가 들어가 있거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인정될 가능성이 저도 있다고 봤거든요. 다만 공익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집행정지 불허사유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는 무엇으로 판단하느냐 중대한 비위혐의가 있는 공직자를 그 자리에 계속 두게 맞느냐는 안 맞느냐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판사 불법 사찰 문제가 심각하고 중대하다고 느끼고 또 더 나아가서 수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 판사가 그러면 그 특히나 총장 대검에 대한 수사나 감찰이 이뤄져야 되는데 총장을 현직에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있긴 어렵다고 판단할 여지도 있다는 거죠.

◎ 진행자 > 두 분의 공통분모는 뭐냐 하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라고 하는 점만 놓고 본다면 윤석열 총장의 청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데는 두 분의 의견이 일치됐어요. 다만 다른 점은 중대한 비위혐의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인 것인데 정혁진 변호사님 이것에 한정해서 말씀해주시죠.

◎ 정혁진 > 그런데 어제인가 그제인가 이정화 검사가 내부에서 지금 검사장도 다 그렇고 쉽게 말하면 추미애 장관을 도와주는 편이 내부적으로도 없어요. 다 검사들이니까 초록동색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었던 보면 이제 기조실장도 결재를 안 했다고 하고 외적인 것이 판사가 결정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봤을 때 결정적인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거거든요. 거기 위원장도 로스쿨 교수님이시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독립적인 감찰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을 갖다 하느냐가 판사가 결정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다. 그래서 오늘 결정을 내릴 거라고 이야기하는 언론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고요. 제가 판사라면 감찰위원회 결정을 보고 거기에 근거해서 결정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 감찰위원회 이야기를 계속하셨으니까 넘어갈 텐데 그 전에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정혁진 변호사께서는 다른 검사들이 이른바 불법사찰이라고 하는데 별로 법무부 견해에 동의를 안 하는 부분을 강조하셨는데, 거꾸로 그러면 조미연 판사도 판사이다 보니까 판사적 감수성이나 판사적 관점에서 사찰 문건 둘러싼 논란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변수가 안 된다고 보십니까?

◎ 정혁진 >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정지에 대한 단서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굉장히 명백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판사가 봤을 때 지금 정도 사안을 가지고 이걸 예외사유로 해서 집행정지를 안 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것이 사실은 제 생각이고요. 오늘 제가 아침에 준비하면서 이런 저런 걸 봤다 보니까 박경신 교수님이 페북에 올린 글을 갖다 보니까 예컨대 참여연대에서도 법조인 자료실해서 판검사들에 대해서 평판 같은 것도 조회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글을 올리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딱 보면 이게 예컨대 도청하고 미행하고 판사를. 그랬다고 하면 지금 정 변호사님 말씀처럼 빼도 박도 못할 텐데 과연 그 정도 사유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장관 밑에서 감찰관 밑에서 일했던 검사가 내가 봤을 때 죄가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전 그 생각이 드는 거죠.

◎ 정영훈 >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불법사찰의 문제를 사찰이냐 아니냐 얘기하잖아요. 사찰이란 게 법률에 정의 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요.

◎ 진행자 > 원래 법률용어가 아니죠.

◎ 정영훈 > 아닙니다. 사찰을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네이버 용어사전을 찾아보면 사 자가 조사할 사자고 찰이 살필 찰입니다. 조사해서 살핀다는 거예요. 그 조사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과거 독재시절에는 당연히 인터넷도 발달이 안 되니까 미행이나 도청을 통해서 이뤄졌지만 최근에는 얼마나 인터넷이 많이 발달해서 대부분 정보기관도 구글링부터 먼저 시작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죠. 예전에 어떤 시국선언에 동참한 변호사님들 명단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디서 파악하겠습니까? 정보기관이. 미행해서 찾습니까? 아닙니다. 구글링 나오면 명단 나오거든요. 명단 수집해서 관리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찰이 저는 맞다고 보고 다만 예전에 협의의 사찰을 생각하다 보니 사찰로 규정 짓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저는 사찰범위에 들어간다고 보고 불법성도 있다고 보고 아까 말씀, 중요한 부분인데 중대한 비위혐의냐 아니냐가 시각차가 나와요. 아까 장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검사님들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고 검사 아닌 분들도 별 거 아니네 공판 참고용이지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또 다른 반대 편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심각하고 중대하다고 보는 거예요. 과거 불법사찰과 뭐가 다르냐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배경이 왜 이렇게 시각차가 둘로 나뉘어지냐 하면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정치적 배경에 의해서 장관과 총장께서 갈등이 있다 보니 정치적 배경에 의해 이뤄지는 감찰이고 수사가 아니냐, 검사님들은 그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단순히 업무로 하는 건데 이 정도 가볍게 치부하는 거죠. 그러나 저희들 인권을 중시하고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우리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국가기관이 민간인에 대해서 정보사찰을 한다. 예를 들면 국정원이나 경찰에서 간첩사건이나 보안업무를 위해서 민간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관리하고 분석한다. 오픈돼 있는 예를 들면 인터넷에 오픈돼 있는 자료 수집한 거다, 이렇게 하면 납득하겠습니까? 똑같은 거거든요. 특히나 판사님들의 지위와 신분은 헌법에 의해서 재판에 독립이 보장되고 신분이 보장되는 중요한 직위예요. 그만큼. 다른 국가기관이 간섭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판사님들의 개인개인에 대한 정보를 대검에 정보기관에서 이게 다 수집을 해서 개인정보 수집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건 굉장한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인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 진행자 > 여기서 하나만 추가논의를 하고 감찰위원회로 넘어가죠. 조금 전에 정혁진 변호사께서는 예를 들어서 참여연대도 하고 있고 법조인 대관인가 법률신문에서 운영하고 있고 문제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정영훈 변호사께서 제기하는 문제는 언론도 사실 판사에 대해서 평도 하고 보도도 많이 나와요. 이 판사의 성향이 이렇다더라 이런 얘기가 보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사찰이라고 얘기 안 하죠. 그런데 민간 영역에서 판사에 대해서 이 사람을 이렇다 저렇다 라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국가기관 다시 말해서 행정부에 속해 있는 국가기관이 사법부에 속해 있는 판사 성향을 분류했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엄밀하게 이야기한다면 여러 가지 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신 것 같은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 정혁진 > 정 변호사님 지적도 일리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불법사찰 죄라고 하는 건 없거든요. 죄형법정주의이기 때문에 불법사찰죄가 만들어지지 않는 한 처벌할 수 없는데 그런데 불법사찰로 해서 처벌 받은 대표적인 게 양승태 대법원장이 처벌 받았거든요. 그게 뭐냐하면 직권남용이거든요. 불법사찰죄로 처벌 받은 게 아니고 직권남용죄로 처벌을 받는데 직권남용죄 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권한을 남용한다. 쉽게 말하면 목적이 부당해야 된다. 하급자 상대로 해서 의무 없는 일을 갖다 시켜야 된다. 그런데 예컨대 법원 행정처 같은 경우 판사들 뒷조사 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죠. 검찰이 그 판사에 대해서 기소를 하거나 형사처벌할 의도가 있었으면 당연히 위법한 건데 과연 이것이 과연 그러한 것이냐 그게 문제가 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언론의 이야기도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냐 하면 지금 재판부, 특히 주심과 부장판사가 이 건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 거고 이 집행정지가 왜 중요하냐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네가지 일련의 여러 가지 법적 절차 중에서 첫 단추잖아요. 첫 단추가 어떻게 끼워지느냐 따라서 윤 총장과 추미애 장관의 거취나 운명이 결정될 것 같다, 제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위치적 파급도 여론에 미치는 파급도

◎ 정혁진 > 맞습니다.

◎ 정영훈 > 제가 잠깐 그 부분 말씀드리면 아까 정 변호사님께서는 검사 분들이 판사님들의 정보를 수집해서 개인정보 수집해서 수사기소하는 거면 당연히 불법이다 하는데 그 외에는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측면에서 보는 건 아니거든요. 수사 기소를 당연히 판사를 목적으로 해서 한다면 범죄 혐의 없는 판사님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수사기소를 한다는 건 너무나 명백한 거고 그걸 우려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예를 들면 판사님들이 대검 수사정보기관에서 하나의 지검장, 거기서 내 개인정보를 관리한다는 거고 그리고 그걸 공판검사를 통해서 탐문해서 들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입장문을 보면. 그러면 판사님들 입장에서 공판검사 뿐만 아니라 대검에서 나에 대한 평,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자기 검열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판결을 내릴 때 검찰은 나를 어떻게 볼까 그렇게 되면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검사 반대편에 있는 피고인이나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우려가 심각하게 되고 그럴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려한다는 거예요.

◎ 진행자 > 이 점은 이렇게 대별되는 부분을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감찰위원회 계속 강조하셨어요. 정혁진 변호사께 먼저 내일로 예정된 감찰위원회가 왜 중요한지 말씀해주시죠.

◎ 정혁진 > 말씀드렸다시피 판사가 집행정지를 한다고 하면 재판을 여러 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판사가 그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굉장히 적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건도 간단해요. 손해가 있느냐 없느냐, 제가 예컨대 입장을 바꿔서 제가 부장판사란 말이에요. 이런 저런 이야기 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걸 근거로 내가 판단을 해야 될까 어떻게 결정을 해야 잘했다는 이야기를 갖다 들을까 그러면 결국은 감찰위원회가 나름대로 객관적이고 제3자적인 중립적인 위원회 결정이기 때문에 그 결정에 따라가고

◎ 진행자 > 내일 열리는 감찰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은 그동안 법무부가 윤석열 총장을 대상으로 했던 감찰이 정상적인 절차에 걸쳐서 했던 것이냐 아니냐. 적절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린 다고 하면 징계 근거가 되는 감찰이 근거가 무너진다 이런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 정혁진 > 그것도 그거지만 집행정지, 오늘 심문이 있는 집행정지 결정이 오늘 나온 게 아니니까 제 생각에는 이번 주 중으로 나올 것 같은데 집행정지할 때 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정영훈 변호사님.

◎ 정영훈 > 아까 이 부분 먼저 얘기하고, 감찰위원회 내용은 아마 종전 규정에 의하면 감찰위원회 자문을 받았어야 되죠. 필요적으로 돼 있으니까. 임의규정으로 바꿨거든요. 이걸 자체는 위법성은 없어요. 감찰위원회에서 이 사안이 중대하다고 다뤄서 절차적 문제와 내용적 문제를 아마 다루게 될 겁니다. 내용적 문제는 아마 장 변호사님과 제가 다뤘던 판사 사찰의 의미가 중대하게 다뤄질 거고 물론 정치적 중립도 같이 다뤄질 거고 갑론을박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절차적 문제도 여러 가지 제시하는데 법무부 입장도 보니까 다툼이 있을 것 같아요. 일방적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올 가능성 없고 적정하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하나 놓친 게 이제 이 우리 각하 가능성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당사자가 인용이 집행정지가 결정이 인용결정 나오든 기각결정이 나오든 양 당사자는 항고하게 돼 있습니다. 항고할 수밖에 없어요. 항고하게 되면 그 집행정지가 1심에서 원심에서 집행정지 인용결정이 난다고 해도 항고하게 되면 이미 확정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 진행자 > 바로 다시 복귀가 안 됩니까?

◎ 정영훈 > 복귀는 되는데 확정 되는 건 아니죠. 윤 총장께서는 현직에 복귀한다고 해도 최종확정된 건 아니에요. 항고심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항고심에서 남아 있는데 항고는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항고심이 열리고 항고심에서 결정하기 전까지 기간을 도과해버린다면 항고심에서는 이걸 최종결정할 실익이 없어져버리는 거죠. 소위 실익이 없어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소의 실익 가능성 없는 부분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죠.

◎ 정혁진 > 제일 답답한 게 해임결의를 한단 말이에요. 의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해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무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해임을 해야 된단 말이죠. 분명히 윤석열 총장은 해임의결에 대해서 똑같이 집행정지하고 행정소송을 갖다 하게 되는데 사실 추미애 장관입장에서는 모시는 사람 입장에서 대통령한테 누가 되는 일을 갖다 하는 거라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정영훈 >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저는 윤 총장께서 안타깝지만 가시밭길 갈 수밖에 없는 부분, 아까 제가 한 말씀드리면 흐름을 보면 지금 집행정지가 지금 인용된다고 해도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해임의결을 해버리면 사실 실익이 없어져버리고 대통령이 해임 의결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징계청구하기 전에 보고했는데, 묵시적 승인을 했다는 말은 받아들이겠다는 거거든요. 해임의결을 했는데 윤총장 입장에서는 물론 해임처분 취소소송과 거기에 대한 또 집행정지할 수 있겠죠. 하지만 윤 총장께서는 지난 번에 대통령 신임이 있었기 때문에 직을 계속 유지하는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대통령이 신임을 하지 않는다는 게 표현이 돼 버렸기 때문에 만약에 승인을 해버리면 난처한 입장이 벌어지는 거고 또 하나 곤란한 점이 법적 해임의결에 대해서 대통령이 해임에 대해서 법적으로 공방한다고 하더라도 조만간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현직 총장으로서 검찰 수사를 공수처 수사를 받아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러면 현직 총장으로서 수사를 받는 것은 검찰조직에 대한 굉장한 누가 될 수가 있거든요. 때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총장께서는 최종적으로 법적으로 소송적으로 승리할지 모르겠지만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가시밭길 갈 수밖에 없고 힘든 결정을 내려야 될 시기가 올 거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주제가 아니라 궁금해서 여쭤보니까 한 분만 대답해주시면 되는데 모레 예정된 징계위원회 같은 경우도 윤석열 총장 기피신청을 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야기가 없거든요. 아직까지. 그럼 기피신청을 안 낸다는 이야기로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 정영훈 > 징계명단을 요청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징계위원명단이 누군지 모르니까. 보고 나서 하겠다.

◎ 진행자 > 그러면 기피신청을 할 수도 있고 징계절차는 늦어질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 정영훈 > 기피신청도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6명인데 징계위원회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회 과반이 의결돼야만 징계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래서 구조상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혁진 정영훈 두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영훈 정혁진 > 감사합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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