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집 몰래 들어가려 열쇠공까지..'나가라'는 말에 배 걷어차

오진영 기자 2020. 11. 30.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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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처의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간 뒤, 전처를 때려 상해를 입힌 5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이 남성은 문을 열기 위해 열쇠수리업자까지 불렀지만, 법정에서 '전처의 집은 내 집'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B씨의 주거지가 A씨의 주거라고 하기는 어려운 상태"라며 "A씨가 집에 들어갈 방법을 찾지 못해 열쇠수리업자를 부른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주거침입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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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스 1


이혼한 전처의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간 뒤, 전처를 때려 상해를 입힌 5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이 남성은 문을 열기 위해 열쇠수리업자까지 불렀지만, 법정에서 '전처의 집은 내 집'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신진화 판사)은 상해와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전처 B씨의 집에 열쇠수리업자를 불러 현관문 잠금장치를 제거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당시 B씨는 잠시 집을 비운 상태였다.

1시간 40분쯤 후 집에 돌아온 B씨는 A씨를 발견하고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했으나, A씨는 발로 B씨의 배와 가슴을 걷어차거나 머리와 가슴 부위를 때렸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인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와 B씨는 올해 초 협의 이혼을 마쳤으며, A씨는 필리핀에서 취업 중인 상태였다. 두 사람은 B씨의 집에 있는 A씨의 짐은 B씨가 알아서 처분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B씨의 주거지가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이므로,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했다. 주거침입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씨 측은 "시부모에게 이혼 사실을 알리지 않기 위해 임시로 주민등록지를 둔 것"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의 주거지가 A씨의 주거라고 하기는 어려운 상태"라며 "A씨가 집에 들어갈 방법을 찾지 못해 열쇠수리업자를 부른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주거침입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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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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