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지치게 하는게 영업전략?'..KT, 이중 요금 부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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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한 아파트에서 KT의 인터넷TV 결합상품을 사용하던 이모씨(54)는 최근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KT의 인터넷 회선만 사용하던 이씨는 지난 2016년 4월 TV와 인터넷을 결합한 상품으로 회선을 업그레이드했다.
이씨는 지난 9일 TV 방송이 잘 나오지 않아 KT 측에 고장 신고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아파트에서 회선을 2개나 사용하고 계시네요"라는 말을 듣고서야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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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은 쉽게 해지는 어렵게 여전"..상담사 답변도 제각각

(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광주 한 아파트에서 KT의 인터넷TV 결합상품을 사용하던 이모씨(54)는 최근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자신이 5년 동안이나 사용하지도 않는 인터넷 회선 이용료에 100만원이 넘는 돈을 납부해온 것이다.
KT의 인터넷 회선만 사용하던 이씨는 지난 2016년 4월 TV와 인터넷을 결합한 상품으로 회선을 업그레이드했다.
인터넷과 TV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회선을 새로 설치했으니 인터넷만 사용하던 회선은 당연히 사용하지 않았다. 기능이 중복됐고 한 가정에서 두 개 회선을 굳이 사용할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KT는 이 회선을 없애지 않았고 해지를 해야 한다는 안내도 하지 않았다. 결국 이씨는 5년 동안 사용하지도 않은 '죽은' 인터넷 회선에 돈을 내며 요금을 이중으로 납부해왔다.
지난 2016년 4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56개월간 매월 2만3000원씩 128만8000원가량이다.
이씨는 지난 9일 TV 방송이 잘 나오지 않아 KT 측에 고장 신고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아파트에서 회선을 2개나 사용하고 계시네요"라는 말을 듣고서야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
그간 각종 공과금과 함께 자동이체로 요금을 납부해 와 이씨는 자신이 요금을 추가로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다.
황당한 이씨가 KT에 회선이 해지되지 않은 이유를 묻자 KT 담당자는 "회선을 추가로 설치할 당시 기존 회선을 해지하라고 안내했다"고 답해왔다.
이씨가 "기존 회선 해지 안내에 대한 서명이나 녹취가 있느냐"고 물었지만, 담당자는 "알아보고 연락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알아보겠다는 KT담당자는 2주가 넘도록 회신이 없었고 이씨가 10여 일간 4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담당 부서와 통화조차 쉽지 않았다.
또 다른 KT 상품 해지 담당자의 설명은 달랐다.
다른 상담사는 "타사 상품을 이용하다 KT 회선을 새로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타사 회선을 해지하라고 안내해드리지만 자사 상품을 이용하다 업그레이드하는 경우에는 따로 고지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KT 측이 소비자가 불리한 질문을 하자 "녹취가 있다"는 거짓 답변으로 차일피일 답변을 미뤄온 셈이었다.
황당한 것은 이 역시 제대로 된 답변이 아니었다. 또 다른 IPTV 담당자는 "2017년 4월부터 약관이 갱신돼 해지 고지 의무가 반영됐다. 하지만 2016년 4월에는 고지 의무가 없어 안내가 없었을 수 있다"며 "자사와 타사를 다르게 안내한다는 것은 금시초문"이라고 답했다.
이씨는 30일 <뉴스1>과 통화에서 "상식적으로 일반 가정집에서 상품을 업그레이드하면 기존 회선은 당연히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것마저도 거짓말을 하며 소비자 탓으로 돌리고는 답변을 회피했다. 묻는 사람마다 답변이 다르면 고객이 어떻게 업체를 신뢰하나"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가입은 쉽고 해지는 어렵게 만들면서 피해자만 호구로 만들고 여러 약관을 들먹이면서 답변을 피했다. 소비자를 지치게 하는 것이 KT의 영업전략인 것 같다"며 "대기업의 횡포가 도를 넘었다"고 혀를 내둘렀다.
beyond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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