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절차 무시한 '尹총장 직무정지', 법원이 바로잡아야

2020. 11. 29.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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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린 직무정지 명령의 법적 정당성을 판단할 행정소송 재판이 오늘 열린다.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되고, 추 장관과 여권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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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린 직무정지 명령의 법적 정당성을 판단할 행정소송 재판이 오늘 열린다.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재판부는 사안의 긴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늦어도 내일까지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되고, 추 장관과 여권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법원의 판단은 다음달 2일 열리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에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

법과 절차를 지키지 않은 추 장관의 폭주는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추 장관이 윤 총장 직무정지 명령의 근거로 제시한 사유는 6가지에 달하지만 이 중 5가지에 대한 대검 감찰본부의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됐고 ‘재판부 사찰’ 의혹 관련 영장만 일부 발부됐다. 법조계에선 이 또한 사찰로 보기에는 무리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된 이정화 검사는 어제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을 법리적으로 검토한 결과 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윤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 결정은 합리적인 법리적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절차마저 위법하다”고도 했다. 추 장관이 지휘하는 법무부 감찰 실무자도 죄가 안 된다고 본 것이다.

법무부가 징계위원회 개최 이후로 감찰위원회를 미뤘던 것도 절차를 무시한 사례다. 징계한 뒤에 자문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처사다. 법무부는 앞서 중요 사건 감찰에 대해서는 감찰위원회에 자문하도록 한 감찰 규정을 감찰위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임의 규정으로 바꿨다. 고검장부터 평검사까지 동참한 초유의 검란(檢亂)은 원칙도 절차도 없이 윤 총장 직무정지를 밀어붙였기에 벌어진 일이다.

여론의 향배도 추 장관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6.3%가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해 ‘잘못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역대 최저치에 가까운 40%로 떨어진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이번 사안은 윤 총장 개인의 거취 문제가 아니라 입법권·사법권의 기초가 되는 법치주의 근간에 관한 문제다. 법원은 법치 난맥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고 올바르게 판단을 내려야 한다. 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권력의 횡포를 막고 법치주의를 지키는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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