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공공시설요금 즉시 감면서비스 실시

이준석 2020. 11. 29.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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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
울산시가 주차장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체계 구축에 나섭니다.

울산시는 법정 요금감면 대사장자가 공공시설을 예약하거나 주차장 등을 이용할 때 해당 자격을 확인받기 위해 각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증명서 제출 없이 자동 확인절차를 거쳐 즉시 요금 감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비스 해당 기관은 울산문화예술회관과 울산시청 주차장 등 7개 기관으로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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