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갑질'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153억 원 부과

김태민 2020. 11. 29.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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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우조선해양이 이른바 '단가 후려치기' 방식으로 부당하게 하도급 업체의 공사 대금을 깎아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153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도 법 위반 사실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조선업계에서 끊이지 않고 있는 '하도급 갑질'이 또 한 번 드러났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5년부터 5년간 선박 제조작업 만6천 건을 위탁하면서 미리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도급 업체들은 구체적인 조건도 모른 채 시공부터 끝낸 다음, 일방적으로 정해진 대금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육성권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 : 이 작업에 대해서 내가 얼마를 받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작업이 종료된 다음에 본격적으로 대금 협상이 시작되는데 이때는 수급 사업자 입장에서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추가 공사 천4백여 건을 맡긴 후 이른바 대금을 후려치기도 했습니다.

투입된 노동시간과 임금 단가를 곱해 정해지는 공사 대금을 깎기 위해 예산부서 마음대로 실제 일한 시간을 축소해버린 겁니다.

그 결과 하도급 업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제조원가에도 못 미치는 대금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외에도 외부 업체에 부품 생산을 맡긴 다음, 마음대로 주문을 취소하거나 변경해 손해를 끼치기도 했습니다.

[육성권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 : 발주자가 규격이나 사양을 정해서 제조를 위탁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표준품하곤 달리 다른 대체 거래처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공정위는 검찰 고발과 함께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153억 원을 부과하고 앞선 부당행위를 고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선업을 비롯한 산업계의 관행적인 하도급 갑질 사례를 계속 조사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태민[tm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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