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부장검사 "尹 징계사유 '영끌' 법무부, 朴청와대와 유사"

류석우 기자,김규빈 기자 2020. 11. 29.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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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 초기 수사부터 현재 공소유지까지 담당하고 있는 한 부장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사태와 관련해 법무부가 국정농단 때의 청와대와 유사하게 수평적·수직적 권력분립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강 부장은 "금번 사태와 관련된 법무부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상급자 패싱이나 결재라인 패싱에 비추어 그 어느 정부부처 보다도 법에 따른 권한 행사가 강조되는 법무부 내에서, 국정농단 사건 당시의 청와대와 유사하게 수평적 수직적 권력분립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지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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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 공무원들 엄정하게 위법·부당 지시 대처해야"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로비에 '검사선서'가 걸려 있다. 2020.11.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김규빈 기자 = '국정농단' 사건 초기 수사부터 현재 공소유지까지 담당하고 있는 한 부장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사태와 관련해 법무부가 국정농단 때의 청와대와 유사하게 수평적·수직적 권력분립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백신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국정농단 사건 수사 관련 단상 하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강 부장은 "금번 사태와 관련된 법무부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상급자 패싱이나 결재라인 패싱에 비추어 그 어느 정부부처 보다도 법에 따른 권한 행사가 강조되는 법무부 내에서, 국정농단 사건 당시의 청와대와 유사하게 수평적 수직적 권력분립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지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농단 수사 당시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공무원들과 그렇지 않았던 이들을 언급하면서 행정부에 속한 공무원들은 위법한 지시에 대해 항거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법률전문가로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법무·검찰 공무원들은 더욱 엄정하게 위법·부당한 지시에 대해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부장은 "금번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등 조치는 검사게시판에 수많은 글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중대함이 명백히 확인되고 있다"며 "법무부의 징계사유는 불법이 될 수 없음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거나 모함하는 듯한 일부 증거만 취사선택해 내린 결론"이라고도 비판했다.

이어 "본인들도 징계사유로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무조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모으는 영끌을 한다"며 "그래도 부족하니까 마지막에 불법적인 압수수색을 하게 해야만 했던 공판지원 문건 관련 혐의도 급하게 추가한 것이라는 의구심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금번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등 조치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한다는 이유로 실체가 없는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조작된 사실에 근거해 적법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위법부당한 것"이라며 "향후 남아있는 직무배제 집행정지와 감찰위원회, 징계위원회 등의 법적 절차 내에서 위법·부당성이 시정될 수 있기를 진정으로 기원한다"고 썼다.

현재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도 담당하고 있는 강 부장은 지난 5일 열린 정 교수의 결심공판에서도 "이 사건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국정농단 사건과 유사한 성격의 사건"이라며 국정농단 사건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당시 "본건 수사는 언론 등 시민사회가 제기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부패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형사권을 발동한 사건"이라며 "이 같이 시민사회 요구에 따라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사건으로 국정농단이 있는데, 그 사건과 이 사건은 유사한 성격의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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