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가도 사우나 못해..헬스장 가도 에어로빅 안돼

양승주 기자 2020. 11. 29.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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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단계 유지하되 방역 강화, 호텔·파티룸서 연말 파티도 금지
020년 11월 29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전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50명 늘어났다. /장련성 기자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를 현행 2단계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다음 달 1일부터 1주간 사우나, 에어로빅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영업을 중단하도록 하고, 호텔·파티룸·게스트하우스 등의 연말연시 파티를 금지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다음 달 1일부터 2주간 일괄적으로 1.5단계로 상향하고, 지자체 상황에 따라 2단계로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 두기 방안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1주간(22~28일) 발생한 전국 하루 평균 확진자 발생은 416명으로 2.5단계 상향 조건(400~500명 이상)에 해당되지만, 정부는 수도권에 지난 19일(1.5단계)과 24일(2단계) 연이어 거리 두기를 상향한 효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정세균 총리는 “거리 두기 상향 조정 대신 국민 일상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밀 방역’이고, 국민과 함께 K방역 시즌 2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단계 조정에 따른 혼란을 줄이겠다며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거리 두기를 개편하고도 2단계와 2.5단계 사이에 ‘2.25단계’를 적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느슨한 대처라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발표된 사회적 거리 두기 방안에 따르면, 수도권은 다음 달 1일 0시부터 7일 자정까지 1주일간 기존 2단계를 유지하되 위험도가 높은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가 강화된다. 우선, 사우나와 한증막 시설 운영이 중단된다. 단, 온탕·냉탕 등 목욕탕 내 다른 시설은 계속 운영할 수 있다. 실내 체육시설 중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격렬한 단체 운동은 운영이 중단된다. 헬스장의 경우 러닝머신 등 기구를 이용해 혼자 운동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에어로빅 강습 등은 금지된다. 비말(침방울) 발생 가능성이 높은 관악기 및 노래 교습도 금지된다. 성악, 국악, 실용음악, 노래교실 등 학원·교습소·문화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교습이 모두 포함되지만,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됐다.

아파트나 공동주택 단지 내 편의시설인 헬스장·사우나·카페·독서실 등의 운영은 중단된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호텔·파티룸·게스트 하우스 등 숙박 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도 모두 금지된다. 방역 당국은 이 밖에도 “수도권에서는 10인 이상이 모이는 회식, 동창회, 동호회 등 사적 모임은 취소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일률적으로 1.5단계로 상향 조정해 다음 달 1일부터 14일 자정까지 2주간 적용된다. 단, 각 지자체 상황에 따라 2단계 상향이 가능하도록 했다. 확산세가 심각한 부산과 강원 영서 지역, 경남, 충남, 전북 등 5개 지역은 지역 전체 또는 유행이 집중된 지역에 대해 2단계 상향을 적극 추진하도록 할 방침이다.

업종·시설별 방역 조치도 강화된다. 1.5단계를 시행하는 지역이라도 사우나 등에서의 음식 섭취 금지 등 2단계 방역 수칙이 의무화된다. 2단계로 상향한 지역은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사우나, 단체 운동 강습 등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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