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의장 '상임위 이해충돌 방지' 국회법 의견 제출

이현미 2020. 11. 29. 19: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병석(사진) 국회의장은 29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29일 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당선인이 부동산을 포함한 '사적 이해관계 등록사항'을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했다.

국회 원 구성 단계부터 특정 상임위원회 소관사항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 당선인이 해당 상임위에 선임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원 당선 20일 내 윤리위 등록 의무화
특정 상임위 불공정 사유 땐 선임 불가
박병석(사진) 국회의장은 29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29일 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당선인이 부동산을 포함한 ‘사적 이해관계 등록사항’을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했다. 사적 이해관계 등록사항에는 정부가 설정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범위를 넘어 재산까지 등록하도록 의무화했다. 어기면 징계 사유가 된다.

국회 원 구성 단계부터 특정 상임위원회 소관사항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 당선인이 해당 상임위에 선임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의원에게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는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토대로 원 구성을 해야 한다. 특정 상임위에 있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임할 수 없게 했다. 의원은 원 구성 이후에도 등록내용에 변경이 있으면 알려야 하고, 상임위 특정 안건에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으면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주택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나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손혜원 전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논란과 가족 건설사가 피감기관 공사를 수주해 논란을 빚은 무소속 박덕흠 의원 사건을 계기로 이해충돌방지법을 우후죽순 발의했지만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 의장은 “국회야말로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존재할 수 없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의 헌법기관”이라며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이 실천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의미 있는 제도개선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이현미 기자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