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尹, 직무배제 집행정지 재판 날선 공방 예고.. 법무부 감찰위 임시회의 예정

유한빛 기자 2020. 11. 2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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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재판이 오는 30일 열린다.

윤 총장 측은 이번 재판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로 법이 보장하는 총장 임기제가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을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중 하나로 강조하고,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과 이를 근거로 한 직무배제 조치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무배제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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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재판이 오는 30일 열린다. 현직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처분을 놓고 현직 법무부 장관과 법정에서 다투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통상 본안 소송과 함께 제기되는 집행정지 재판에서는 처분의 적법성보다는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점 판단한다.

행정 처분에 관한 소송에서 본안인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이 상반된 결과를 보이는 사례가 많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번 집행정지 재판의 경우, 법원이 추후 본안 소송에서 행정청의 처분이 불법이라고 판단하더라도 당사자인 윤 총장이 직무배제 처분으로 인해 이미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었다면 법원의 최종 결론이 의미가 없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현관에 걸린 검사 선서. /이태경 기자

윤 총장 측은 이번 재판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로 법이 보장하는 총장 임기제가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을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중 하나로 강조하고,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과 이를 근거로 한 직무배제 조치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무배제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추 장관 측은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가 징계 청구에 수반되는 임시 조치임을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법관 정보 수집에 대해 법무부는 ‘재판부 사찰’이라고 규정했지만, 윤 총장과 검찰 측은 업무 매뉴얼에도 명시된 공소 유지용 자료라고 맞서는 중이다.

법관의 재판 성향 등을 정리한 정보 수집에 대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해당 문건이 (검찰총장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감독 책임을 지는 검찰총장의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해 징계 사유로 볼 수 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는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견이 있었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어 "확보된 문건 외에도 유사한 판사 사찰 문건이 더 있을 수 있는 등 심각성을 감안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와는 별개로 신속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면서 "보고서의 일부가 삭제된 사실이 없고, 파견 검사가 최종 작성한 법리검토 보고서는 감찰 기록에 그대로 편철돼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사안과 관련한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가 오는 1일 오전 10시에 장소, 인원 비공개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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