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건

2020. 11. 29. 12:0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주)가 하도급업체들에게 선박·해양플랜트 임가공 및 관련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사전에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 및 위탁 내용을 부당하게 취소·변경한 행위에 시정명령, 과징금(153억 원) 및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