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공판검사 "물의야기 법관 문건 공유 안했다"

옥성구 2020. 11. 2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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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특정 사건의 재판부 성향을 분석한 것에 대한 '불법사찰 공방'이 벌어지는 가운데, '사법행정권 남용' 공판을 총괄하는 단성한(46·사법연수원 32기) 부장검사가 "물의야기 법관 문건을 공유한 적 없다"고 밝혔다.

또 단 부장검사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명령 및 징계 청구를 한 것에 대해 "너무 많은 적법 절차를 위반하거나 무시했고, 사실을 왜곡·날조했다"면서 "수사권 남용까지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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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성한 부장검사, 이프로스에 글 게재
"매우 민감한 자료로 엄격히 관리했다"
"이런 자료 수집이 불법사찰인지 의문"
"법무부, 사실 왜곡·날조..수사권 남용"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검찰이 특정 사건의 재판부 성향을 분석한 것에 대한 '불법사찰 공방'이 벌어지는 가운데, '사법행정권 남용' 공판을 총괄하는 단성한(46·사법연수원 32기) 부장검사가 "물의야기 법관 문건을 공유한 적 없다"고 밝혔다.

또 단 부장검사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명령 및 징계 청구를 한 것에 대해 "너무 많은 적법 절차를 위반하거나 무시했고, 사실을 왜곡·날조했다"면서 "수사권 남용까지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단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단 부장검사는 현재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등의 공소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1팀에 근무하고 있다.

단 부장검사는 "저를 비롯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공소유지 담당 검사들은 이 자료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물론 다른 어떤 부서에도 제공한 사실이 없다"며 "이 자료는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어 엄격히 관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된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보고서 내용을 보면 저희 자료가 활용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다"며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 집행에도 저희 자료가 발견됐다거나 참조된 흔적이 확인됐다는 소식도 없다"고 했다.

그는 또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보고서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의 배석판사 관련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포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것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단 부장검사는 "정확한 경위는 알 수 없지만, 2019년도 상반기 어느 기일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변호인이 '법정 외에서 긴밀히 상의드릴 일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재판장이 받아들여 합의실에서 논의한 사실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변호인이 '검찰이 신청한 증거 물의야기 법관 문건에 배석판사 내용이 기재돼 증거조사가 이뤄지면 재판 공정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제외하고 신청하는 게 어떻겠냐' 취지의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는 '그런 전례도 없고 항소심 이후 재판부에서도 볼 증거다. 다만 증거조사 과정에서 현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대응했고, 재판부도 저희 의견을 받아들여 그렇게 정리됐다"고 전했다.

또 "저는 이 내용을 공판팀 다른 검사들과도 공유했고 소속 부장께도 보고했다"며 "어떤 경위로 기재됐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사건 공판 관여 검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일 수 있다 정도로 추측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박주성, 조수정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2020.11.23. park7691@newsis.com

이와 함께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보고서에 대해 단 부장검사는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 수집이 불법사찰이라는 의미로 보인다"며 "이런 자료 수집만으로 불법 사찰로 단정할 수 있는지 대단히 의문스럽고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단 부장검사는 "그 목적·방법 등이 위법해야 불법사찰이 아닐까 한다"면서 "재판부를 압박하거나 보복하기 위해 약점을 수집한 등의 위법성이 드러나야 할 것 같은데, 보고서 내용만으로 그런 사실이 상상이나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아울러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감찰조사 및 징계 청구 등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단 부장검사는 "성상욱 부장님 설명이나 총장님 측 자료 공개가 없었다면, 저마저도 자료가 대검에 유출돼 활용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불안해했을 것"이라며 "법무부에서 오해될 수 있도록 잔기술을 부린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언급했다.

이어 "추 장관께서는 징계 청구에 이를 정도로 '구체적인 명백한 진술과 방대한 근거자료'가 있다고 발표했는데, 그 진술과 방대한 근거자료가 혹시 심재철 검찰국장 진술과 해당 문건 1개 뿐은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 때도 총장님은 소위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셨고, 그 일로 감찰과 징계 절차를 겪었다"며 "저도 당시 수사팀원으로서 그 과정을 지켜봤는데, 적어도 그때는 법에 정해진 절차는 지켰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법무부의 감찰조사와 징계 청구는 너무 많은 적법 절차를 위반하거나 무시했다"면서 "사실을 왜곡·날조했으며, 수사권까지 남용하고 있다. 지금 눈에 보이는 불법·범죄만 생각해도 앞으로의 역사적 평가가 두렵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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