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제냐, 복귀냐..'윤석열 운명' 결정할 조미연 부장판사

박형빈 2020. 11. 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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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집행정지 명령으로 위기에 몰린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조미연(53·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가 결정하게 됐다.

조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 지하 203호에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조 부장판사는 최근 자유연대 등이 광화문광장 일대 집회 금지를 통고받고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옥외금지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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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오전 집행정지 신청 심문..'심리에만 집중' 평가
추미애 법무부장관 - 윤석열 검찰총장 (PG) [김민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집행정지 명령으로 위기에 몰린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조미연(53·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가 결정하게 됐다.

조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 지하 203호에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광주 출신인 조 부장판사는 서울 휘경여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5년 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8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고법 등을 거쳐 다시 수원지법에서 근무한 뒤 2018년 서울행정법원으로 임지를 옮겼다.

조 부장판사는 최근 자유연대 등이 광화문광장 일대 집회 금지를 통고받고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옥외금지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2016년 수원지법 가정법원 근무 당시에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 소송 항소심을 맡아 "1심 판결이 절차상 위법하다"며 사건을 파기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자신에게 부과된 7천여만원의 세금이 부당하다며 세무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하기도 했다.

조 부장판사는 주로 일선에서 재판 업무만을 담당해왔고, 특별한 정치적 성향 없이 심리에만 집중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 총장의 집행정지 사건 결과는 이르면 심리 당일인 30일 또는 이튿날 나올 전망이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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