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부위도 확인 안 하고"..의료 과실 병원에 배상 판결

이현진 2020. 11. 28.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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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수술을 한 뒤 사망한 A씨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측은 유족에게 6천 2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2018년 충남의 한 종합병원에서 담낭 절제수술을 받고도 담즙 누출 등이 계속돼 추가 수술을 두차례 더 받았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다른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환자의 상태와 수술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의료진이 수술 부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 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현진 기자 (han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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