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 "사찰 의혹 압수수색, 절차 따라 진행"

이경국 2020. 11. 28.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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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감찰부가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은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 감찰부는 법무부로부터 수사 참고자료를 받아 검토한 결과, 신속히 범죄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집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검 감찰부는 지난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직무배제 근거 중 하나로 든 '재판부 사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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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감찰부가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은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 감찰부는 법무부로부터 수사 참고자료를 받아 검토한 결과, 신속히 범죄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집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의 브리핑 내용을 미리 알고 사전에 교감하면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사전 교감설을 반박했습니다.

또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라 법무부에 사건 발생보고를 하자 관계자들이 상황을 물어와 설명했을 뿐이라면서 법무부가 압수수색을 지휘했다는 주장도 일축했습니다.

압수수색에 반대하는 감찰부 팀장을 배제했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참여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하라고 한 뒤 불참하겠단 답변을 듣고 의사를 존중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대검 감찰부는 지난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직무배제 근거 중 하나로 든 '재판부 사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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