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유충·붉은물 등' 수돗물 지자체 보고 강화
박웅 2020. 11. 28. 22:18
[KBS 전주]
유충이나 붉은물 등 수돗물 사고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보고 체계가 강화됩니다.
환경부는 수도법을 개정해 수돗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자체가 원인, 피해 규모, 조치 계획 등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상수도관의 세척 계획과 시행, 누수탐사 등 사전 관리 기능도 구체화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지난 7월, 무주군 무풍 정수장의 여과지 표층에서 유충이 발견됐습니다.
박웅 기자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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