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다음 달 만료
김가람 2020. 11. 28. 22:03
[KBS 제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예정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다음 달 만료됩니다.
제주도는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에 앞서 각종 개발행위에 따른 피해를 줄이겠다며 2015년 12월 성산읍 일대 586만여 제곱미터를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는데, 2018년 12월 한 차례 연장했지만 현행법 상 재연장은 불가능해 다음달 15일로 만료될 전망입니다.
이와함께 성산읍 전역에 대한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기간도 내년 11월 14일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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