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 "'재판부 사찰' 압수수색, 법무부와 사전 교감 없었다"

김윤수 기자 2020. 11. 28.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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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감찰부는 지난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 조사를 위해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기 전 법무부와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취지의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 "(추미애)법무부 장관의 브리핑 내용을 미리 알고 사전에 교감하면서 수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를 두고 감찰부가 추 장관의 브리핑 내용을 미리 알고 수사를 진행한 것이라는 주장과 언론보도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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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브리핑 다음날 압수수색한 감찰부 "절차따라 진행"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직무 배제 징계를 청구한 다음 날인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연합뉴스

대검찰청 감찰부는 지난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 조사를 위해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기 전 법무부와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취지의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 "(추미애)법무부 장관의 브리핑 내용을 미리 알고 사전에 교감하면서 수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감찰부는 28일 언론에 배포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속히 범죄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4일 추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윤 총장이 재판부를 불법 사찰했다는 등의 처분 근거를 들어 윤 총장에 대해 직무배제 징계를 청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튿날인 25일 감찰부는 추 장관이 제기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를 두고 감찰부가 추 장관의 브리핑 내용을 미리 알고 수사를 진행한 것이라는 주장과 언론보도가 나왔다.

감찰부는 압수수색 당시 법무부가 사실상 현장을 지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감찰보고사무규칙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 간단한 내용으로 사건발생 보고를 했고, 법무부 관계자들이 구체적인 상황을 물어봐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압수수색을 반대하는 감찰부 팀장을 압수수색에서 배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참여 여부를 (본인에게) 자유롭게 결정하라고 한 후 ‘불참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의사를 존중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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