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당선 도운 체육단체장 벌금형
김영중 2020. 11. 28. 21:59
[KBS 청주]
지방의원 선거에 출마한 지인을 돕기 위해 주민들에게 지지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돌리고, 식사 등을 제공한 보은지역 체육단체 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64살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보은의 한 면단위 체육단체 회장을 맡은 A 씨는 충청북도의원 재선거를 앞둔 지난 3월 자신이 속한 단체 회원을 비롯한 주민에게 선거에 출마한 박재완 전 도의원의 지지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수 차례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다른 단체 임원 등 31명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영중 기자 (gno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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