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확진·격리 대상 수험생 반드시 신고해야"

권기현 2020. 11. 28.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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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코로나19 확진, 격리 대상 수험생은 수능 전에 반드시 충북교육청에 신고해야합니다.

충북교육청은 확진, 격리 대상 수험생은 병원이나 별도시험장에서 응시함에 따라 수능 전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시험을 치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능 전날 진단검사가 필요한 수험생은 보건소에서 검사 받아야 당일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확진, 격리 수험생은 직계 가족이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지인을 통해 수험표를 대리 수령해야합니다.

이번 수능에서 충북은 자가격지라를 위한 별도시험장 4곳, 확진자를 위해 병원시험장 1곳이 마련됐습니다.

권기현 기자 (js-kwon@kb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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